정신 건강 라이선스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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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부(DHCS)의 정신건강 라이선스(MHL) 지부는 급성 프로그램부터 장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주 전역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MHL 지부는 정신건강재활센터(MHRC), 정신건강시설(PHF), 정신과 거주치료시설(PRTF)을 포함한 모든 24시간 정신과 및 재활 치료 시설에 대해 주 법령에 명시된 라이선스 요건을 준수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MHL 지부의 책임에는 DHCS가 허가한 정신건강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명령을 포함한 민사 및 금전적 제재의 이행과 행정 조치에 대한 항소 절차가 포함됩니다. MHL 지부는 또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카운티에서 72시간 치료 및 평가를 목적으로 복지 및 기관 코드(W&I) 코드 섹션 5150 및 아동 민사 및 정신건강 치료법(W&I 코드 섹션 5585.50/5585.55)에 따라 지정된 5150 시설의 승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MHL 지부는 주 메디케이드 매뉴얼 섹션 4390 및 4390.1에 명시된 IMD 지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정신 질환 기관(IMD) 결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IMD 결정 절차를 시작하려면 전화(916) 323-1864번 또는 이메일( mhimd@dhcs.ca.gov)로 MHL 지점에 문의하세요.
불만 사항 제출
누구든지 MHRC, PHF 또는 PRTF의 운영과 관련하여 DHC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HRC, PHF 또는 PRTF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온라인 불만 제기 양식을 작성하고 페이지 하단의 '제출'을 클릭하세요.
불만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는 DHCS가 위반 날짜 및 시간, 관련자, 위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반 혐의에 대한 충분한 세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화,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불만 사항을 제출하려면 아래의 MHL 지점 불만 사항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만 제기자에게는 불만 처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러나 신고자는 조사 종료 시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를 대신하여 공공기록법(PRA) 요청이 시작됩니다. 신고자가 아니며 신고가 종결된 후 신고 결과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PRA 요청을 제출해 주세요. PRA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록물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불만 사항 연락처 정보
불만 신고 라인 불만 사항 이메일 주소 | (916) 327-8378 mhuor@dhcs.ca.gov |
팩스
| (916) 440-5600
|
메일
| P.O. Box 997413, MS 2800 새크라멘토, CA 95899-7413 |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IMD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STRTP)은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 및 감독, 서비스 및 지원, 치료, 단기간의 24시간 치료 및 감독으로 구성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거 시설로 정의됩니다. STRTP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하지만,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승인은 DHCS에서 감독합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승인에 대한 감독 권한은 DHCS에 있지만, 일부 카운티에서는 관할 구역 내 STRTP에 정신건강 프로그램 승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DHCS는 모든 STRTP에 대한 IMD 결정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STRTP-IMD FAQ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IMD 결정 평가 도구에 관한 추가 지침을 STRTP 제공업체에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CMS 가이드라인은 주 메디케이드 매뉴얼의 섹션 4390 및 439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일과 7월 8, 2021일에 실시된 주 전체 웨비나에서 IMD 결정 도구와 관련하여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다른 개인이 DHCS에 제출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STRTP 보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신 의료 보험(MHP)이 연방 IMD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STRTP를 지원하여 정원을 유지하는 동안 시설이 오랜 연방 IMD 제외를 준수하기 위해 프로그램 특성을 수정하는 전환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DHCS는 CMS의 매뉴얼 4390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9장 1810.222.1절의 정의에 따라 IMD 시설 목록을 개발했으며, 이는 매년 라이센스 및 인증 부서(LCD)/MHL 지부에서 발행합니다. IMD 목록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며,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격리 및 구속
2003년 상원 법안 130, 750장 법령은 보건안전법을 개정하여 DHCS가 격리 및 감금 사용에 관한 MHRC, PHF 및 PRTF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1180을 추가하고(S&R) 이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분기별로 수집 및 게시되는 S&R 데이터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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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또는 행동 제한을 받는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 또는 사망이 격리 또는 행동 제한의 사용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망자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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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중이거나 행동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입은 심각한 부상 건수입니다;
- 격리 또는 행동 제한을 사용하는 동안 직원이 입은 심각한 부상 건수입니다;
- 은둔 사건의 수입니다;
- 행동 제한 사용 건수입니다;
- 인시던트당 격리된 기간입니다;
- 행동 제한이 적용되는 인시던트당 소요 시간입니다;
- 행동을통제하기 위해 비자발적 응급 약물을 사용한 횟수입니다.
격리 및 구속 정의
격리 및 감금 데이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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