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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라이선스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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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부(DHCS)의 정신건강 라이선스(MHL) 지부는 급성 프로그램부터 장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주 전역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MHL 지부는 정신건강재활센터(MHRC), 정신건강시설(PHF), 정신과 거주치료시설(PRTF)을 포함한 모든 24시간 정신과 및 재활 치료 시설에 대해 주 법령에 명시된 라이선스 요건을 준수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MHL 지부의 책임에는 DHCS가 허가한 정신건강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명령을 포함한 민사 및 금전적 제재의 이행과 행정 조치에 대한 항소 절차가 포함됩니다. MHL 지부는 또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카운티에서 72시간 치료 및 평가를 목적으로 복지 및 기관 코드(W&I) 코드 섹션 5150 및 아동 민사 및 정신건강 치료법(W&I 코드 섹션 5585.50/5585.55)에 따라 지정된 5150 시설의 승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MHL 지부는 주 메디케이드 매뉴얼 섹션 4390 및 4390.1에 명시된 IMD 지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정신 질환 기관(IMD) 결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IMD 결정 절차를 시작하려면 전화(916) 323-1864번 또는 이메일( mhimd@dhcs.ca.gov)로 MHL 지점에 문의하세요.​​ 

불만 사항 제출​​ 

누구든지 MHRC, PHF 또는 PRTF의 운영과 관련하여 DHC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HRC, PHF 또는 PRTF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온라인 불만 제기 양식을 작성하고 페이지 하단의 '제출'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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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는 DHCS가 위반 날짜 및 시간, 관련자, 위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반 혐의에 대한 충분한 세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화,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불만 사항을 제출하려면 아래의 MHL 지점 불만 사항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만 제기자에게는 불만 처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러나 신고자는 조사 종료 시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를 대신하여 공공기록법(PRA) 요청이 시작됩니다. 신고자가 아니며 신고가 종결된 후 신고 결과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PRA 요청을 제출해 주세요. PRA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록물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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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사항 연락처 정보​​ 

불만 신고 라인
불만 사항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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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327-8378
mhuor@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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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916) 440-5600​​ 
메일​​ 
P.O. Box 997413, MS 2800
새크라멘토, CA 95899-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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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IMD​​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STRTP)은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 및 감독, 서비스 및 지원, 치료, 단기간의 24시간 치료 및 감독으로 구성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거 시설로 정의됩니다. STRTP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하지만,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승인은 DHCS에서 감독합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승인에 대한 감독 권한은 DHCS에 있지만, 일부 카운티에서는 관할 구역 내 STRTP에 정신건강 프로그램 승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DHCS는 모든 STRTP에 대한 IMD 결정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STRTP-IMD FAQ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IMD 결정 평가 도구에 관한 추가 지침을 STRTP 제공업체에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CMS 가이드라인은 주 메디케이드 매뉴얼의 섹션 4390 및 439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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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월 3일과 7월 8, 2021일에 실시된 주 전체 웨비나에서 IMD 결정 도구와 관련하여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다른 개인이 DHCS에 제출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STRTP 보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신 의료 보험(MHP)이 연방 IMD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STRTP를 지원하여 정원을 유지하는 동안 시설이 오랜 연방 IMD 제외를 준수하기 위해 프로그램 특성을 수정하는 전환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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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목록​​ 

DHCS는 CMS의 매뉴얼 4390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9장 1810.222.1절의 정의에 따라 IMD 시설 목록을 개발했으며, 이는 매년 라이센스 및 인증 부서(LCD)/MHL 지부에서 발행합니다. IMD 목록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며,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격리 및 구속​​ 

2003년 상원 법안 130, 750장 법령은 보건안전법을 개정하여 DHCS가 격리 및 감금 사용에 관한 MHRC, PHF 및 PRTF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1180을 추가하고(S&R) 이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분기별로 수집 및 게시되는 S&R 데이터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 격리 또는 행동 제한을 받는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 또는 사망이 격리 또는 행동 제한의 사용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망자 수입니다;​​ 
  • 격리 중이거나 행동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입은 심각한 부상 건수입니다;​​ 
  • 격리 또는 행동 제한을 사용하는 동안 직원이 입은 심각한 부상 건수입니다;​​ 
  • 은둔 사건의 수입니다;​​ 
  • 행동 제한 사용 건수입니다;​​ 
  • 인시던트당 격리된 기간입니다;​​ 
  • 행동 제한이 적용되는 인시던트당 소요 시간입니다;​​ 
  • 행동을통제하기 위해 비자발적 응급 약물을 사용한 횟수입니다.​​ 

격리 및 구속 정의​​ 

격리 및 감금 데이터 보고서​​ 

연락처 정보​​ 

MHL 지점 전화번호
MHL 지점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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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323-1864
mhlc@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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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비정상 발생 보고(UOR) 보고 라인
UOR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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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327-8378
mhuor@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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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916) 440-5600​​ 
메일​​ 
P.O. Box 997413, MS 2800
새크라멘토, CA 95899-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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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C​​                                             

PHF​​                                                

LPS 시설​​                                  

정신 건강 양식​​                        

마지막 수정 날짜: 5/8/2024 2:3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