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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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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 2016월 1일, 챕터 744, 의회 법안(AB) 848은 보건의료서비스부(DHCS)가 허가한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에서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IMS)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AB 848은 보건 및 안전 규정(HSC) 10.5장 7.5절 11834.03 및 11834.36을 개정합니다, 를 개정하고 섹션 11834.025 및 11834.026을 추가하여 허가된 주거 시설에서 시설 내 IMS 제공을 위해 DHCS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합니다. AB 848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DHCS가 제공자 게시판을 통해 법안에 포함된 조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IMS는 해독, 치료 또는 회복 서비스와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종사자 또는 의료 종사자의 감독 하에 직원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시설에서는 커뮤니티 표준에 따라 IMS를 제공해야 합니다. IMS에는 HSC 섹션 1200 또는 1250에 정의된 대로 허가된 의료 시설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반 1차 의료 또는 의료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6가지 IMS 서비스는 DHCS의 승인을 받은 후 제공해야 합니다:​​ 

  1. 의료 기록 얻기;​​ 
  2. 건강 상태 모니터링;​​ 
  3. 알코올 또는 약물 해독과 관련된 테스트;​​ 
  4.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서비스 제공;​​ 
  5. 환자 자가 투약 약물 관리 감독;​​ 
  6. 해독을 포함한 약물 남용 장애 치료.​​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취득 절차는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9장 4절 5장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MS를 제공하고자 하는 최초 신청자는 해당 수수료 및 증빙 서류와 함께 초기 치료 제공자 신청서(DHCS 6002)를 제출해야 합니다. DHCS는 제9장, CCR 섹션 10522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IMS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존 허가된 주거 시설은 해당 수수료 및 증빙 서류와 함께 보충 신청서(DHCS 5255)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MS 정보 공지 18-031을 참조하세요.​​  정신 건강 &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정보 고지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에서 IMS 및 리소스 제공과관련된 신청서, 양식및 수수료, FAQ(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및 인증 부서에 (916) 322-2911로 문의하세요.​​ 

마지막 수정 날짜: 3/23/2021 8:5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