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라이선스
라이선스 및 인증으로 돌아가기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AOD) 오용 또는 남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회복 중인 적격 성인에게 주거용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은 보건복지부(DHCS)에 있습니다. 해독, 개인 세션, 그룹 세션, 교육 세션,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계획,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다른 유형의 허가, 허가증, 사업세 또는 지역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카운티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DHCS의 허가를 받은 많은 시설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DHCS의 인증은 최소 서비스 품질 수준을 초과하고 주 프로그램 표준, 특히 알코올 및/또는 기타 약물 인증 표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시설을 식별합니다. 면허 취득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제공자는 초기 치료 제공자 신청서(DHCS 6002)에 포함된 지침과 절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초기 치료 제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 시설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제공자는 부록에 포함된 지침과 절차를 읽어야 합니다.
추가 서비스 신청 요청(DHCS 5255). 신청자는 추가 서비스에 대한 추가 신청 요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DHCS 케어 레벨 지정
캘리포니아주 보건 및 안전 코드 섹션 11834.015에 따라 DHCS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 외에도, 허가를 받은 모든 성인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회복 또는 치료 시설은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에 부합하는 최소 하나의 DHCS 치료 수준 지정 및/또는 최소 하나의 주거용 미국 중독의학회(ASAM) 치료 수준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지정에 해당하는 치료 표준을 허가 조건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DHCS 케어 레벨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및 인증 부서에 전화(916) 322-2911로 문의하거나 이메일( LCDQuestions@dhcs.ca.gov )로 문의하세요. 시설 인증에 대한 정보도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부(DSS) 또는 공중보건부(DPH) 등 다른 주 정부 부처에서 허가한 주거시설은 DHCS의 주거용 AOD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설 라이선스와 관련된 신청서, 양식 및 수수료 및
리소스 이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