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인증
라이선스 및 인증으로 돌아가기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치료, 회복, 해독 또는 중독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MAT)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래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프로그램(약물 사용 장애(SUD) 치료 프로그램이라고도 함)을 인증하고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DHCS 인증 SUD 치료 프로그램은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에 대한 DHCS 인증 (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인증 요건은 즉시 발효되고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
다음 환경에서 운영되는 SUD 치료 시설은 DHCS의 인증이 면제되지만, 알코올 및 기타 프로그램 인증(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 음주 운전 프로그램, DHCS에서 허가한 마약 치료 프로그램.
- 제2부 제1장(섹션 1200으로 시작)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클리닉.
- 제2부 제2장(섹션 1250으로 시작)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 시설.
- 제3장(섹션 1500부터 시작)의 제2부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커뮤니티 케어 시설.
- 제2편 3.01장(1568.01절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만성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거주 요양 시설.
- 제2부 3.2장(섹션 1569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노인 주거용 요양 시설.
- 제2편 3.3장(섹션 1570으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입니다.
- 교육법에 정의된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 청소년 사법 시설을 포함한 카운티 교도소 및 주 교정 기관.
인증 획득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제공업체는 초기 인증 신청서에 포함된 지침과 절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HCS 6040 ). 신청자는 최초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인증 외래 환자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데 대한 정보를 원하는 인증 제공자는 인증 수정 신청서(DHCS 6042)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인증 수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된 제공업체는 인증 만료 최소 90일 전에 인증 갱신 신청서(DHCS 6043), 격년제 수수료 및 모든 필수 정보를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만료 최소 90일 전까지 인증 갱신 신청서 및 인증 갱신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인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자격을 갖춘 성인에게 SUD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용 비의료 시설 운영을 위한 DHCS 면허 신청에 관심이 있는 제공자는 다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916) 322-2911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LCDQuestions@dhcs.ca.gov 로 라이선스 및 인증 부서에 문의하세요.
시설 및 리소스 인증과 관련된신청서, 양식, 수수료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