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프로그램 인증​​ 

라이선스 및 인증으로 돌아가기​​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치료, 회복, 해독 또는 중독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MAT)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래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프로그램(약물 사용 장애(SUD) 치료 프로그램이라고도 함)을 인증하고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DHCS 인증 SUD 치료 프로그램은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에 대한 DHCS 인증 (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인증 요건은 즉시 발효되고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 

다음 환경에서 운영되는 SUD 치료 시설은 DHCS의 인증이 면제되지만, 알코올 및 기타 프로그램 인증(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성인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 음주 운전 프로그램, DHCS에서 허가한 마약 치료 프로그램.​​ 
  2. 제2부 제1장(섹션 1200으로 시작)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클리닉.​​ 
  3. 제2부 제2장(섹션 1250으로 시작)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 시설.​​ 
  4. 제3장(섹션 1500부터 시작)의 제2부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커뮤니티 케어 시설.​​ 
  5. 제2편 3.01장(1568.01절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만성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거주 요양 시설.​​ 
  6. 제2부 3.2장(섹션 1569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노인 주거용 요양 시설.​​ 
  7. 제2편 3.3장(섹션 1570으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입니다.​​ 
  8. 교육법에 정의된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9. 청소년 사법 시설을 포함한 카운티 교도소 및 주 교정 기관.​​ 

인증 획득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제공업체는 초기 인증 신청서에 포함된 지침과 절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HCS 6040​​ ). 신청자는 최초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인증 외래 환자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데 대한 정보를 원하는 인증 제공자는 인증 수정 신청서(DHCS 6042)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인증 수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된 제공업체는 인증 만료 최소 90일 전에 인증 갱신 신청서(DHCS 6043), 격년제 수수료 및 모든 필수 정보를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만료 최소 90일 전까지 인증 갱신 신청서 및 인증 갱신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인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자격을 갖춘 성인에게 SUD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용 비의료 시설 운영을 위한 DHCS 면허 신청에 관심이 있는 제공자는 다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916) 322-2911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LCDQuestions@dhcs.ca.gov 로 라이선스 및 인증 부서에 문의하세요.​​  

시설 및 리소스 인증과 관련된신청서, 양식, 수수료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수정 날짜: 2/4/2025 8:3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