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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및 파트너 메디칼 진료비 지불 방식(Fee-for-Service)으로의 전환 ​​ 

 메디칼 진료비 지불 방식(Fee-for-Service)으로의 전환​​  

1년 1월부터 2027 연방 규정에 따라 일부 Medi-Cal 회원은 Medi-Cal 건강 플랜 대신 Medi-Cal 수수료 기반 서비스를 통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회원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보험 적용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칼(Medi-Cal) 갱신을 제때 하는 회원은 모든 혜택을 포함한 메디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은 메디칼 진료비 지불 방식(Medi-Cal Fee-for-Service)을 수용하는 모든 의사, 진료소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원하는 의료 제공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메디칼은 각 방문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합니다.​​ 

서비스 이용료 부과 방식이라 하더라도 회원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칼(Medi-Cal)은 여전히 치료 비용을 부담합니다.​​ 

메디칼 변경 툴킷​​ 

메디칼(Medi-Cal)의 향후 변경 사항과 진료비 지불 방식(Fee-for-Service)으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홍보 자료, 핵심 메시지 및 자료를 확보하세요.​​ 

예정된 웨비나​​ 

9월 30일 오전 10시~11시: DHCS와 함께 1월 1, 2027 전환 개요, 온라인 도구, 공급자 준비 단계 및 회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 변경 사항은 이민 신분이 불량한 메디칼(Medi-Cal)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 미국에 합법적인 이민 신분 없이 거주하는 미등록 이민자 구성원.​​ 
  • 연방 정부 지원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한 5년 대기 기간 중에 있는 영주권 소지자.​​ 
  • PRUCOL(Permanently Residing Under Color of Law,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것) 자격을 가진 구성원은 법적 체류 신분은 없지만 이민 당국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이민 신분 범주표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사항: 이 변경 사항은 이민 신분이 불량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 아기와 어린이​​ 
  • 임신부 (출산 후 1년 포함)​​ 
  • 성인​​ 
  • 장애인 회원​​ 

무엇이 바뀌고 있나요?​​ 

  • 회원들은 더 이상 메디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들은 메디칼 진료비 지불 방식(Medi-Cal Fee-for-Service)을 받는 모든 의사, 진료소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들은 스스로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 예약을 합니다.​​ 
  • 메디칼 수수료 지급 방식에서는 강화된 진료 관리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복잡한 요구 사항을 가진 회원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거주지를 찾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집을 개조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지원합니다.​​ 
  • 회원은 유료 서비스로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천식이나 당뇨병과 같은 장기 질환에 대한 만성 질환 관리.​​ 
    • 출산 전, 출산 중, 그리고 출산 후에 산모를 돕는 둘라.​​ 
    • 지역사회 보건 담당자는 건강 교육, 자원 안내, 메디칼 갱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 회원들은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메디칼(Medi-Cal)은 여전히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회원이 제때 갱신하면 메디칼의 모든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 메디칼 혜택은 다음과 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의사 방문​​ 
    • 약​​ 
    • 치과 치료​​ 
    • 병원 치료​​ 
    • 실험실 검사​​ 
  • 회원들은 앞으로도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메디칼 수수료 지급 방식에서 이용 가능)는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지원합니다.​​ 
    • (카운티 행동 건강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지원합니다.​​ 
  • 노인 종합 돌봄 프로그램(PACE) 회원은 PACE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회원들이 해야 할 일​​ 

  • 담당 의사나 병원에 "메디칼 진료비 지불 방식(Medi-Cal Fee-for-Service)을 받으시나요?"라고 문의해 보세요.​​ 
    • 네,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메디칼 진료비 지불 방식(Medi-Cal Fee-for-Service)을 받는 새로운 의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 회원이 의사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의사 및 서비스 찾기 도구를 사용하거나 Medi-Cal 헬프라인 1-800-541-5555 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의 우편물을 감시하세요. 메디칼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회원의 거주지 관할 카운티 또는 BenefitsCal에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메디칼 혜택 식별 카드(BIC)를 사용하세요.​​ 
    • 의료보험 카드는 진료비 지불 방식(Fee-for-Service)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월 1, 2027부터 모든 예약에 BIC를 가져오세요.​​ 
    • BIC 카드를 분실했거나 손상된 경우, 해당 카운티 메디칼 사무소 또는 BenefitsCal.com에서 새 카드를 발급받으세요.​​ 
  • 휠체어, 보행기, 산소호흡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회원은 메디칼 헬프라인 1-800-541-5555 로 전화해야 합니다. 헬프라인 직원이 장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메디칼(Medi-Cal)을 제때 갱신하여 모든 혜택을 유지하세요.​​ 

리소스​​ 

회원​​ 

공급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Medi-Cal 제공자 포털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해당 포털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메디칼 수수료 기반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제공자 신청 및 등록 검증 시스템 사용)​​ 
  • 청구 및 청구 지침​​ 
  • 치료 승인 요청 요건​​ 
  • 제공자 게시판​​ 
  • 이번 전환에 대한 업데이트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