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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SA 재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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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S는 정신건강서비스법(MHSA) 수입 및 지출의 사용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지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재무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DHCS는 매년 카운티 MHSA 연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검토하여 카운티 계획 문서와 지출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이자의 보고를 보장하며, 신중한 예비금 수준을 검토합니다. 카운티의 연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검토한 후 DHCS는 환수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기금의 금액을 계산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연간 수익 & 지출 보고서​​    

복지 및 기관 코드(WIC) 5899(c) 조항에 따라 카운티는 1월31일까지 작성된 연간 세입 지출 보고서(ARER)를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ARER의 목적은 정신건강 서비스법 기금 지출을 파악하고, 이자 수입 및 미사용 기금을 파악하며, 환수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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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부터 카운티는 기업 비용 보고 시스템(ECRS)을 통해 ARER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CRS에 액세스해야 하거나 ECRS 사용 설명서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mhsa@dhcs.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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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별 MHSA 연간 수입 및 지출 보고서​​ 

양식 및 출판물​​ 

신중한 예비​​         

WIC 5847(b)(7)에 따라 카운티는 경기 침체 시에도 아동, 성인 및 노인이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준비금(PR)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신중 준비금은 커뮤니티 서비스 및 지원 구성 요소에 할당된 자금으로 충당되며 지난 5년간 카운티 평균 배분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P​​ er 5892​​  (b)(7), 카운티​​ 는 17-18 회계연도부터 5년마다 지역 신중한 준비금을 평가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P​​ 캘리포니아 규정집​​ S (CCR) 3420.30 (f) 카운티는 가장 최근 평가를 기준으로 카운티 차원에서 신중 준비금 기금 수준을 더 자주 재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중 준비금 최대 수준이 새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예비비 지원 수준을 재평가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DHCS 1819: PR 인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PR 잔액 및 펀딩 수준​​ 

회귀 계산​​ 

WIC 섹션 5892(h)(1)에 따라 환수된 자금은 환수 계좌에 입금되어 향후 다른 카운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카운티별, 구성 요소별로 반환 대상 자금의 금액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입법부를 위한 10월 보고서​​ 

카운티별 반품 보고서​​ 

카운티 리버스 인클로저​​ 

반환 통지 교육 동영상​​ e​​ o​​ 

복귀 통지 교육 파워포인트​​ 

회계 감사 보고서​​ 

재정 감사 보고서는 복지 및 기관(W & I) 코드 섹션 14124.2 및 5897(d)의 권한에 따라 수행됩니다.​​ 

카운티 재정 감사 보고서​​ 

기타 리소스​​ 

입법 보고서​​ 

WIC 5813.6에 따릅니다, DHCS는 각 주 정부 부처 및 지역 지원을 위해 법안에 명시된 각 주요 프로그램 범주에 대한 법안 63 자금의 예상 지출에 관한 정보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법부에 대한 보고​​ 

문의하기​​ 

이 웹페이지의 문서에 액세스하는 데 질문, 우려 사항 또는 도움이 필요하면 mhsa@dhcs.ca.gov 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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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6/27/2025 4:2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