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판정
DHCS 는 자산 환수 청구일에 연방 사회보장법의 의미에 따라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Medi-Cal 수혜자에게 생존해 있는 경우 환급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 자녀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 또는 실명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장애 판정 요청서를 DHC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유산 회수 프로그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사회보장 장애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자산 복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MC 223 - 신청자의 추가 사실 진술서(영문) Medi-Cal
MC 220 - 정보 공개 승인
DHCS 6249 - 대리인 선임 - 자산 환수
자산 환수에 적용되는 연방법 및 주법.
연락처 정보
서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우편 주소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자산 환수 프로그램, MS 4720
우편함 99742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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