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면제 신청 지침
일반 지침
J-1 비자 면제 신청자와 고용주는 아래에 설명된 모든 섹션 및 하위 섹션 제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래의 신청서 패키지 내용 및 순서 목록에 표시된 대로 작성된 신청서에 순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설명된 순서대로 페이지 구분선으로 구분하여 문서 이름을 적절히 표시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서 페이지에 미국 국무부(DOS)의 신청자 의사 검토서 또는 사례 번호를 인쇄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J-1 비자 면제 신청 패키지 내용 및 순서
- 편지 - 지원 의사가 고용될 스폰서 고용주의 관리자가 서명한 서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신을 제출합니다:
- J-1 비자 면제 신청 의사와 스폰서 의료 시설 간에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유효한 고용 계약서.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J-1 비자 면제 신청자의 이름.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예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일반 정신과)
- J-1 비자 면제 신청자가 주당 40시간 이상, 최소 3년 동안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진료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 신청자와 고용주가 3년 계약 기간 동안 최소 30%의 메디케이드(Medi-Cal) 환자 또는 30%의 메디케이드와 비보험 환자 조합으로 구성된 케이스 로드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실습 장소의 주소와 카운티를 명시합니다. 실습 사이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사이트의 주소와 각 사이트의 요일 및 시간을 나열합니다.
- 계약서에는 J-1 비자 면제 신청자의 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중 임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급여 확인은 외국인 노동 인증 데이터 센터 온라인 임금 라이브러리 참조).
- 계약서에는 신청 의사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경업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J-1 비자 면제 신청자가 이민국이 면제 및 취업 승인을 부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업을 시작하기로 동의한다는 진술서를 포함하십시오.
- 신청 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거나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시설에 대한 연방 지정 의료 전문가 부족 지역(HPSA), 의료 취약 지역/인구(MUA/MUP) 현황 사본.
- 신청 의사의 서비스 필요성을 명시하는 지역 의료 공무원(카운티 보건관/국장)의 문서
- 의료기관이 외국인 지원 의사를 충원하려는 동일한 직책에 대해 지난 1년간 미국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및 유지 노력의 증거(예: 광고 사본, 알선 서비스와의 계약서, 건강 박람회 전단지 등 날짜가 명확히 명시된 자료).
- J-1 면제 신청자 주치의에게 필요한 정보:
- 작성된 면제 검토 신청 데이터 시트(양식 DS-3035)
-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모든 페이지에 DOS 파일 번호 알림(일명 타사 바코드 페이지)과 DOS 케이스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의사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출생 도시 및 국가가 포함된 의사 이력서(CV)
- J-1 비자 면제 신청자 주치의 추천서
-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요구하는 시험 합격증 사본: Flex 파트 I 및 II 또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USMLE)의 3단계 모두.
- 캘리포니아주 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과 MBC가 접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위원회)에 의사 및 외과의사 증명서를 신청할 현재 거주자 및/또는 예비 거주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 상원 법안(SB) 798을 참조하세요.
- 신청 의사가 J-1 비자 신분이었던 모든 기간(연도)을 포함하는 모든 DS-2019(구 IAP-66)의 읽기 쉬운 사본. 양식은 시간순으로 제출해야 하며, "새 프로그램 시작하기" 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자 주치의 및 가족의 읽기 쉬운 I-94 사본(앞면 & 뒷면)
- 서명 및 공증을 받은 별도의 증명서 4부(공증인은 캘리포니아주 법조문이 포함되어야 함). 허용되는 법률 용어는 공증인 핸드북 2019를 참조하세요:)
- J-1 비자 면제 신청자가 3년 계약 기간 동안 최소 30%의 메디케이드(Medi-Cal) 환자 또는 30%의 메디케이드와 비보험 환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케이스 로드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스폰서 고용주 및 J-1 비자 면제 신청자 의사는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 "이의 없음 확인서 또는 진술서": 신청 의사는 계약상 또는 재정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국 정부의 이의 없음 진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의사가 계약상 또는 재정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할 의무가 없는 경우, 신청 의사는 서명 및 공증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정부 기관에 계류 중인 다른 면제 요청이 없다는 J-1 비자 면제 신청자 주치의의 확인서
- J-1 비자 면제 신청자 주치의가 J-1 비자 면제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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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의사의 원본 서명이 있는 캘리포니아 정보 공개 승인 (PDF) 양식. 신청자는 변호사, 고용주 또는 기타 지정된 수령인을 확인하여 J-1 비자 면제 신청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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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G-28 또는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서신.
J-1 비자 면제 신청서 패키지
- J-1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전체 신청서의 제본되지 않은 단면 사본 2통(원본 1통, 사본 1통)을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위에 설명된 순서대로 페이지 구분선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며 문서 이름에 적절한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 DOS 또는 캘리포니아 J-1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는 포함하지 마세요.
- 신청서는 위의 지침에 따라 J-1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10월 1일이 주말인 경우, 10월 1일 이후 첫 번째 영업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시작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만 검토 및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는 별도로 배송되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배송은 반송됩니다.
택배 메일 초등, 농촌 및 인도 보건 부문 주의: J-1 비자 면제 코디네이터 1501 캐피톨 애비뉴, MS 8502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14 |
미국 우편 서비스(USPS) 초등, 농촌 및 인도 보건 부문 주의: J-1 비자 면제 코디네이터 P.O. 997413, MS 8502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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