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 2026
인기 뉴스
안정적인 주거, 더 강력한 회복: 주 전역에 과도기 임대료 의무화
1월부터 1, 2026, 모든 Medi-Cal 매니지 케어 플랜은 중점 행동 건강 인구의 적격 가입자에게
과도기 임대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도기 임대료는 노숙을 경험하고 있거나 노숙의 위험에 처한 Medi-Cal 가입자를 돕기 위해 고안된
커뮤니티 지원 제품군에 새로 추가된 서비스입니다. 이 혜택은 노숙자 또는 위험에 처해 있거나 특정 임상적 위험 요인이 있고 최근에 시설 또는 요양원 퇴소, 위탁 보호 또는 기타 고위험 상황과 같은 중대한 삶의 전환기를 겪은 회원에게 임시 또는 영구 주택 환경에서 최대 6개월의 임대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과도기 임대료는 영구 주택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여 회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노숙자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요건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및 건강상의 요구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응급 방문과 시설 입원을 줄이며 보다 공평한 사람 중심의 행동 건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캘리포니아의 행동 건강 커뮤니티 기반 조직화된 공평한 치료 및 치료 네트워크
(BH-CONNECT) 이니셔티브의 초석입니다. 추가 안내 및 리소스는
커뮤니티 지원 정책 가이드 2권 (57페이지)을 참조하세요.
메디 메디 플랜 확장: 알아야 할 사항
캘리포니아는 2026년부터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모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한 통합 건강 플랜인 메디메디 플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모두 가입한 사람들의 치료 조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메디 메디 플랜은 12개 카운티에서 약 33만 명의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레즈노, 킹스, 로스앤젤레스, 마데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새크라멘토,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샌 마테오, 산타클라라, 툴레어입니다. 2026년에는 9개의 새로운 메디 메디 플랜이 출시되고 3개의 기존 메디 메디 플랜이 확장되어 29개 카운티에서 461,000명의 잠재적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알라메다, 알파인, 아마도르, 칼라베라스, 콘트라 코스타, 엘도라도, 임페리얼, 이뇨, 컨, 마린, 마리포사, 머세드, 모노, 몬테레이, 나파, 플레이서, 샌 베니토, 샌프란시스코, 샌 호아킨, 샌 루이스 오비스포, 산타바바라, 산타 크루즈, 솔라노, 소노마, 스타니스라우스, 투오럼네, 벤투라, 욜로, 유바 등 29개 카운티.
이번 확대로 메디 메디 플랜을 제공하는 카운티가 총 41개로 늘어나면서 메디 메디 플랜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4배로 증가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 수혜 자격이 있는 해당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메디 메디 플랜에 가입하여 만성 질환, 장애 또는 장기 간병 필요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적격 특별 요구 플랜(D-SNP)이라고도 하는 메디 메디 플랜은 두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는 회원에게 통합 혜택, 간소화된 서비스, 단일 연락 창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회원들이 복잡한 시스템을 탐색하고 보다 개인 중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메디 메디 플랜에는 조정된 의료, 행동 건강 및 장기 서비스와 함께 향상된 케어 관리 및 사회적 필요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등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케어 메디칼 플랜 목록 웹페이지,
메디 메디 플랜 가입 정보 시트 및
메디 메디 플랜 확장 팩트 시트에서 확인하세요.
메디칼 자산 한도 반환
1월부터 1, 2026,
자산 (소유하고 있는 것)에 따라 Medi-Cal 보장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거나, 양로원에 거주하거나, 연방 세금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기에는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리는 가족에 속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즉, 메디칼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회원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산 한도는 개인당 130,000달러에 추가 가구원(최대 10명)당 65,000달러를 더한 금액입니다. 배우자 빈곤 보호가 적용되는 기혼 부부의 경우 추가 수당이 적용됩니다. 계산 가능한 자산에는 현금, 은행 계좌, 주식, 2차 자산이 포함됩니다. 면세 자산에는 주 거주지 1채, 차량 1대, 가정용품, 특정 퇴직 계좌가 포함됩니다. 1월 이후 신규 신청자는 1, 2026 에서, 기존 회원은 1월 이후 다음 갱신 시 자산을 보고해야 하며, 1, 2026 에서 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산 한도 복원에 대비하여 일반 정보 공지 및 FAQ가 영향을 받는 모든 Medi-Cal 회원에게 원하는 언어로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리소스는
DHCS 메디칼 변경 사항을 참조하세요.
Medi-Cal 성인 등록 동결
1월부터 1, 2026, 적격 이민 신분이 없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아직 Medi-Cal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전체 범위의 Medi-Cal 보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이미 전체 범위 Medi-Cal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때 보험을 갱신하고 소득 및 캘리포니아 거주를 포함한 자격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원이 보험 혜택을 상실하는 경우, 보험 혜택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응급 치료, 임신 관련 서비스 및 요양원 간호를 보장하는 제한된 범위의 Medi-Cal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임산부(임신 기간과 임신 종료 후 1년간 보장), 18세 생일에 위탁 보호를 받고 있던 위탁 청소년 및 전 위탁 청소년은 26세까지 계속해서 전범위 Medi-Cal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 신분 및 메디칼 자격 및
DHCS 메디칼 변경 사항을 참조하세요.
프로그램 업데이트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edi-Cal 데이터의 연방 사용 및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DHCS 성명서
DHCS는 모든 메디칼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고서와 법적 발전으로 인해 연방 기관이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여기에는 메디캘이 적용되는 1,40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2월 29, 2025, 연방법원은 메디케어 센터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 한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제한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에 법원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DHCS의 업데이트된
성명을 읽어보세요.
SB 582 구현 업데이트
상원 법안(SB) 582 (스턴, 546장, 2025년 법령)는 비상사태 또는 재난 선포 시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CDSS),
캘리포니아 의료서비스부 (DHCS),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CDPH)가 관할하는 의료 및 요양 시설에 대한 개정된 라이선스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부분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 2026, 추가 조항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2028. SB 582의 주요 목적은 재난으로 인한 파괴 또는 피해 후 라이선스가 있는 시설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허가 절차를 피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복구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SB 582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과 관련하여 CDSS, DHCS 및 CDPH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합니다.
DHCS는 비상사태 또는 재난 선포 후 비활성 면허 또는 인증 상태 요청 절차에 관한 지침을 허가된 알코올 및 기타 약물(AOD) 회복 또는 치료 시설과 인증된 AOD 프로그램에 제공하기 위해 행동 건강 정보 고지(BHIN)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DHCS는 12월 23, 2025 에
BHIN 초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검토와 피드백을 1월 9, 2026 까지
LCDQuestions@dhcs.ca.gov 로 요청했습니다 .
CDPH는 전문 요양 시설(SNF)에 모든 시설 서한을 발행하여 이제 의료 보건 운영 지역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지역 및 지역 계획 사무소의 의견을 구하고 반영해야 함을 알리고 계획 사본을 지역 및 지역 계획 사무소에 제공할 것입니다. 간호사 조사원은 SNF 재면허 절차를 통해 매년 비상 대응 계획을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CDPH 팀은 연방 재인증 절차를 통해 연방 규정의 비상 대응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간호 직원은 불만 사항이나 기타 현장 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이러한 항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PH는 의료 품질 센터, 대비 및 대응 센터 등 다양한 센터와 사무실에서 비상 대응 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AN 혁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CDSS는 새로운 절차 개발, 시스템 프로그래밍 업데이트, 양식 작성 및 수정, 라이선스 기준 수립, 직원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이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CDSS는 라이선스 사용자,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를 참여시켜 기존 라이선스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간소화된 구현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현재 법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라이선스 표준 및 규정 초안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존 양식, 대시보드 및 보고서가 개선되어 연계성을 높이고 외부 파트너와의 홍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340B 리베이트 모델 파일럿 프로그램
12월 29일, 미국 메인주 지방법원은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340B 리베이트 모델 시범 프로그램( 1, 2026)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캘리포니아에서의 프로그램 시행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DHCS는 340B 리베이트 모델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된 의약품과 관련하여 12월에 발표된
정책 지침( 11, 2025)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하지 않습니다. 약국 제공자는 기존의 모든 Medi-Cal 340B 청구 정책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Medi-Cal Rx 및 의료 청구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30일, DHCS는
Medi-Cal 게시판 기사 및
Medi-Cal Rx 알림을 통해 이 업데이트를 제공자에게 알렸습니다.
팀에 합류하세요
DHCS는 회계, 감사 및 조사, 재무 관리 부서 및 기타 팀에서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alCareer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예정된 이해관계자 회의 및 웨비나
DHCS는
이벤트 캘린더에 예정된 공개 회의를 게시합니다. DHCS는 언어 통역, 실시간 캡션, 회의 자료의 대체 포맷 등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회의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연락처 이메일 주소로 DHCS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SUD 상담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
1월 12일, DHCS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확장 연구부와 협력하여 ASCEND(Advancing SUD 상담사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ASCEND는 약물 사용 장애(SUD) 상담사를 위한 무료 자기 주도형 80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숙련된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UD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DHCS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확장 연구부 및 의회 법안 2473 이해관계자 자문 그룹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은 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12가지 핵심 역량을 다룹니다. ASCEND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동영상을 보려면
DHCS YouTube 채널을 방문하세요. 등록은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확장 연구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보호법(PAHCA)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SAC)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태평양 표준시)까지 DHCS는 새크라멘토의 1700 K 스트리트(1층 회의실 17.1014)에서
PAHCA-SAC 회의 (온라인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 필요)를 개최합니다. 이 위원회는 PAHCA(발의안 35)의 구성 요소 개발 및 시행에 관한 DHCS의 자문을 담당합니다.
MCP-허브 파트너십: 플랜 및 CalAIM 제공자를 위한 툴킷
12월 19일, DHCS는 캘리포니아 의료 재단(CHCF) 및 아우레라 헬스 그룹과 협력하여 여름에 발표한
플랜 및 CalAIM 제공자를 위한 관리형 의료 플랜(MCP) 허브 파트너십 툴킷(Managed Care Plan(MCP)-허브 파트너십 툴킷 ) 전체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모듈은 허브와 관련된 기존 하도급 요건, 자발적 계약 파트너십을 운영하기 위한 MCP와 허브의 고려 사항, 계약된 허브에 대한 MCP 감독 및 모니터링 요건 등을 강조합니다. 1월 16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태평양 표준시)까지 DHCS에서 툴킷을 검토하는 공개
정보 웨비나를 개최합니다(사전 등록 필요). 웨비나 참석자는 'MCP-Hubs 툴킷'이라는 제목으로
MCQMD@dhcs.ca.gov 으로 질문을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 앰배서더 웨비나
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태평양 표준시)까지 DHCS에서 커버리지 앰배서더 웨비나를 개최합니다(사전 등록 필요). 커버리지 앰배서더는 모두를 위한 더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만들기 위한 메디칼 혜택, 가입 기회 및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 뉴스레터, 웨비나 알림을 받으려면 커버리지 앰배서더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