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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검토 외래 환자 및 행동 건강 부서​​ 



재정 검토 외래 환자 및 행동 건강 부서(FROBHD)는 연방 공인 보건소, 농촌 보건 클리닉, 지역 교육청, 대상 사례 관리, 지상 응급 의료 수송, 전문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블록 보조금, 약물 Medi-Cal 조직 전달 시스템을 포함하여 Medi-Cal 및 기타 DHCS 프로그램의 외래 환자 및 행동 건강 제공자에 대한 재정 및 규정 준수 검토와 감사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제공자에 대한 지불과 보고된 비용이 유효하고 정확하며 관련 법률, 규정 및 프로그램 의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감사 데이터는 제공자 요금 설정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됩니다.​​ 

공급자 설명​​ 

외래 환자 및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외박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FROBHD에서 검토하는 공급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기반 환급 클리닉(CBRC)​​ 
  2. 약물 메디칼 조직 전달 시스템(DMC-ODS)​​ 
  3. 연방 공인 보건소(FQHC)/농촌 보건 클리닉(RHC)​​  
  4. 지상 응급 의료 수송(GEMT)​​ 
  5. 인도 보건 프로그램(IHP)​​  
  6. 지역 교육청(LEA) Medi-Cal 청구 옵션 프로그램(LEA-BOP)​​ 
  7. 정신 건강 서비스법(MHSA)​​ 
  8.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SMHS)​​ 
  9.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블록 보조금(SABG)​​ 
  10. 타겟 사례 관리(TCM)​​ 

비용 기반 환급 클리닉(CBRC)​​ 

교육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CBRC에 합리적이고 허용 가능한 비용의 100%를 환급합니다. 교육부는 감사 보고서가 확정되면 FROBHD에서 조정한 중간 요율을 클리닉에 지급합니다. 조정된 중간 요율은 이후 회계연도 청구에 사용됩니다.​​ 

약물 메디칼 조직 전달 시스템(DMC-ODS)​​ 

FROBHD는 보고된 비용이 허용 가능한지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약물 메디칼 조직 전달 시스템(DMC-ODS) 비용 보고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검토에는 위험 분석 및 최종 비용 정산 금액 결정이 포함되며, 1) 적절한 경우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중간 정산 금액을 수락하고, 2) 비용 보고서의 연방 합리적 및 허용 가능한 비용 원칙 준수 여부를 감사하여 Centers for Medicare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 출판물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5-1, 미국 연방 규정집(CFR), 42장 413.5절 및 413.20절,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22장 51341.1절에 따릅니다, 계약서 및 프로그램 서신, 3) 허용 가능한 비용의 최종 정산액이 공인 공공 지출(CPE)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7월 1, 2023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발전 및 혁신 메디칼(CalAIM) 지불 개혁은 비용 기반 상환을 종료하고 카운티 행동 건강(BH) 플랜에 대한 DMC 상환을 행위별 수가 지불로 전환하고, 메디칼 카운티 BH 플랜 지불을 위한 정부 간 이전(IGT)으로 전환하고, 관리 및 감사 기능을 축소하는 현행 절차적 용어(CPT) 코딩 전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DMC 비용 보고서 제출 이메일:​​  AODcostreport@dhcs.ca.gov​​ 
약물 메디칼 프로그램:​​  DMC - 개요​​ 

연방 공인 보건소(FQHC)/농촌 보건 클리닉(RHC)​​ 

FROBHD는 연방 및 주 규정 및 법령에 따라 FQHC/RHC 보장 혜택에 대한 합리적이고 허용 가능한 비용을 기반으로 PPS(예비 지불 시스템) 요율을 설정하기 위해 요금 설정 비용 보고서 및 CSOSR(서비스 범위 변경 요청) 감사를 수행합니다.​​  

각 회계 기간이 끝날 때마다 FQHC/RHC 제공자는 PPS 요율에 따라 환급을 확정하는 조정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프로세스의 일부는 보고된 타사 결제 검토, Medi-Cal 방문 및 결제와 Medi-Cal 재정 중개자 결제 데이터의 조정, 청구 검토로 구성됩니다.​​   

FQHC와 RHC는 소외된 Medi-Cal 수혜자를 위한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합니다. FQHC에는 일차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보건 서비스법 3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방 요건을 충족하는 클리닉이 포함됩니다. RHC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위한 1차 의료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FQHC/RHC는 총 비용을 포괄하는 방문당 포괄수가제(PPS)에 따라 지급됩니다. 초기 PPS 요금은 클리닉에 따라 다르며 비교 가능한 세 가지 클리닉 또는 요금 설정 비용 보고서를 통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설정됩니다. DHCS는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비교 가능한 세 개의 클리닉을 평가하거나 비용 보고서를 감사하여 FQHC/RHC의 초기 PPS 요율을 결정합니다. PPS 요율이 확정되면 기본 요율이 되며 연방에서 정한 MEI(메디케어 경제 지수) 인플레이션 요인에 따라 계산된 연간 인상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고 캘리포니아 법령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CSOSR을 통해 PPS 요율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의 조달청 요율에 반영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 및 관련 방문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요율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및/또는 메디칼 매니지 케어에 가입한 메디칼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FQHC/RHC 서비스는 적격 메디칼 방문에 대해 차등적인 비율로 환급됩니다. 차등 요금은 공급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공급업체의 평균 타사 결제액과 공급업체의 현재 PPS 요금인 랩 어라운드 결제액 간의 차이를 근사치로 계산합니다. 결정된 랩 방문은 매년 제공자의 회계연도 말에 조정되어 각 방문이 PPS 요율보다 더 많거나 적게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FQHC/RHC 비용 보고서, CSOSR 및 조정 요청 양식:​​  FQHC 비용 보고서 양식​​ 
FQHC/RHC 비용 보고서 제출 이메일:​​  RateSetting.clinics@dhcs.ca.gov​​ 
FQHC/RHC 서비스 범위 변경 요청 제출 이메일:​​  ChangeInScope.clinics@dhcs.ca.gov​​  
FQHC/RHC 조정 요청 제출 이메일:​​  ReconciliationClinics@dhcs.ca.gov​​  
FQHC/RHC 감사 질문 이메일:​​  clinics@dhcs.ca.gov​​ 

지상 응급 의료 수송(GEMT)​​ 

FROBHD는 GEMT 비용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GEMT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지, GEMT가 CPE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적격 지역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보장합니다.​​  

GEMT는 Medi-Cal 유료 서비스 수혜자에게 GEMT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격 정부 기관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보충 환급 프로그램입니다. 추가 환급금은 Medi-Cal 수혜자에게 Medi-Cal 유료 서비스 교통편을 제공하는 데 드는 미보상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GEMT 환급은 공공 제공업체에서 발생한 CPE에 대해 FFP를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주 일반 기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MS는 GEMT 제공업체가 연말 비용 보고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GEMT 비용 보고서 양식:​​  GEMT - 환급 프로그램​​ 
GEMT 비용 보고서 제출 이메일:​​  GEMTSubmissions@dhcs.ca.gov​​ 
GEMT 감사 질문 이메일:​​  GEMT@dhcs.ca.gov​​ 

인도 보건 프로그램(IHP)​​ 

각 회계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인디언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중 자격 수혜자(메디케어/Medi-Cal)에 대한 연방 포괄수가(AIR)를 기준으로 환급을 확정하는 조정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절차의 일부는 보고된 타사 결제 검토, Medi-Cal 방문 및 결제와 Medi-Cal 재정 중개자 결제 데이터 및/또는 매니지 케어 플랜 데이터의 조정 및 청구 검토로 구성됩니다.​​   

IHP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도시, 농촌, 보호구역 또는 목장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미국 정부와의 조약에 명시된 특별한 역사적 법적 책임에 근거합니다. CMS는 인디언 부족 자기 결정 및 교육 지원법의 권한 하에 운영되는 인디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인디언 의료 서비스 합의각서(IHS-MOA) 클리닉, FQHC, 부족 FQHC 또는 커뮤니티 클리닉을 포함한 여러 클리닉 제공자 유형 중 하나로서 Medi-Cal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IHP 조정 요청 양식:​​  IHP 조정 요청 양식​​ 
IHP 조정 요청 제출 이메일:​​  ReconciliationClinics@dhcs.ca.gov​​ 
IHP 감사 질문 이메일:​​  clinics@dhcs.ca.gov​​ 
인도 보건 프로그램:​​  인도 보건 프로그램​​ 

지역 교육청 Medi-Cal 청구 옵션 프로그램(LEA BOP)​​ 

FROBHD는 비용 및 환급 비교표(CRCS) 또는 비용 보고서의 최종 비용 정산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CRCS 마감일(3월 1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중간 정산이 완료됩니다. 모든 CRCS는 중간 환급 및 보고된 다양한 프로그램 승인 요율의 조정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초기 사무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 최소 감사를 분석하여 감사 위험과 수행할 최종 감사 유형(최소, 제한 또는 현장 감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LEA는 학교 환경(학교 기반 서비스) 내에서 Medi-Cal 적격 아동의 건강 평가 및 치료에 대한 연방 분담금을 환급합니다. LEA(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캘리포니아 주립대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계약하여 LEA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EA 프로그램은 주 계획 수정안(SPA)에 따라 설립된 연방 및 지방 기금으로 지원되는 CPE 프로그램입니다. LEA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100%를 부담하며 최대 연방 환급금을 환급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주 일반 기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MS는 연말 비용 보고서 조정 및 감사를 통해 지급된 금액이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며 LEA가 CPE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적격 지역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CRCS는 LEA 제공업체가 최종 비용 정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데 사용하는 보고 메커니즘입니다. LEA는 지방정부 재정과(LGFD)에 등록하고 감사를 위해 FROBHD에 비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LEA 비용 보고서 양식:​​  비용 & 환급​​ 
LEA 비용 보고서 제출 이메일:​​  LEA.CRCS.Submission@dhcs.ca.gov​​ 
LEA 감사:​​  지역 교육청 - 감사​​  
LEA 감사 질문 이메일:​​  LEAAuditQuestions@dhcs.ca.gov​​ 
LEA Medi-Cal 청구 옵션 프로그램(BOP):​​  LEA Medi-Cal BOP​​ 

정신 건강 서비스법(MHSA)​​ 

FROBHD는 감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MHSA 재정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MHSA 자금 회계 및 투자 요건, 승인된 3개년 프로그램 및 지출 계획 및 업데이트와 비교하여 보고된 지출, 비보급 및 신중한 준비금 요건 준수 여부. MHSA는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04년 캘리포니아 발의안 63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MHSA 수익 & 지출 보고서(RER):​​  수익 및 지출 보고서​​ 
MHSA 프로그램:​​  MHSA​​  
MHSA RER 제출 이메일:​​  MHSA@dhcs.ca.gov​​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SMHS)​​ 

FROBHD 감사에는 위험 분석 및 최종 비용 정산 금액 결정이 포함되며, 1) 적절한 경우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중간 정산 금액을 수락하고, 2) 42 CFR, Part 413 및 CMS Pub에 포함된 연방의 합리적이고 허용 가능한 비용 원칙을 준수하는지 비용 보고서를 감사합니다. 15-1 및 기타 연방 및 주 법률, 규정, 계약 및 프로그램 서신, 3) 허용 가능한 비용의 최종 정산액이 CPE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SMHS는 사회보장법 제1915(b)조의 CMS 승인 면제에 따라 운영되는 광범위한 Medi-Cal 프로그램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MHP)은 CPE를 기준으로 FFP를 환급받으며, 6월 30, 2023까지 SMHS에 대한 비용 기반 환급을 위해 연간 비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7월 1, 2023일부터 CalAIM 지불 개혁은 SMHS 환급을 IGT를 사용한 환급률 방법론으로 전환하여 관리 및 감사 기능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SMHS 비용 보고서 양식:​​  DHCS 애플리케이션 포털​​ 
SMHS 비용 보고서 제출 이메일:​​  SMHScostreport@dhcs.ca.gov​​ 
SMHS 감사 질문 이메일:​​  SMHAudits@dhcs.ca.gov​​ 
SMHS 프로그램:​​  SMHS​​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블록 보조금(SABG)​​ 

FROBHD는 카운티에 대한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블록 보조금(SABG) 비용 보고서 감사를 실시하여 SABG에 할당된 비용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허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이 검토에는 1) 적절한 경우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중간 정산 금액을 수락하고, 2) 비용 보고서가 미국 연방 규정집 45 CFR 96장(45 CFR), 미국 보건복지부 통일 행정 요건, 비용 원칙 및 45 CFR 75장에 포함된 합리적이고 허용 가능한 비용 원칙을 준수하는지 감사하여 최종 비용 정산 금액을 결정하는 위험 분석 및 최종 비용 정산 금액 결정이 포함됩니다.​​  

SABG 프로그램의 목표는 약물 사용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활동을 계획, 실행 및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수혜자는 예방, 치료, 회복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해 SABG를 사용하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및 민간 보험 서비스를 보완합니다. 의회의 위임을 받은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국(SAMHSA)은 주 프로그램의 약물 남용 예방 센터와 협력하여 SAMHSA의 약물 남용 치료 성과 파트너십 센터 지부를 통해 SABG의 비경쟁 공식 보조금을 관리합니다. SABG 프로그램은 임산부 및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 정맥 내 약물 남용, 결핵 서비스 및 일차 예방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SABG 비용 보고서 양식:​​  SABG​​ 
SABG 비용 보고서 제출 이메일:​​  AODcostreport@dhcs.ca.gov​​ 

타겟 사례 관리(TCM)​​ 

FROBHD는 연말 비용 보고서 조정 및 TCM 비용 보고서 감사를 수행하여 환급이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CPE 요건이 충족되는지 합리적으로 확인합니다.​​   

TCM 프로그램은 연방 및 지방 기금으로 지원되는 선택적 프로그램으로, 특정 대상 인구 내에서 Medi-Cal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필요한 의료, 사회,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CM 서비스는 DHCS와 계약을 맺은 지방 정부 기관(LGA)(카운티 및 헌장 도시)에서 제공합니다. TCM 프로그램은 CPE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에는 일반 기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SPA에 따라 환급 방법론은 인시던트당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 환급은 전년도 비용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LGFD에 등록한 LGA는 FROBHD의 비용 보고서 추적 섹션(CRTS)에 연간 비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CM 비용 보고서 양식:​​  TCM 비용 보고서 자료​​ 
TCM 비용 보고서 제출 이메일:​​  dhsaitcm@dhcs.ca.gov​​ 
TCM 프로그램:​​  타겟팅된 사례 관리​​  

리소스​​ 

Medi-Cal 사기 신고​​ 

의료 사기는 범죄입니다.​​ 

연락처 정보​​ 

재정 검토 외래 환자 및 행동 건강 부서(FROBHD)​​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1500 캐피톨 애비뉴, MS 2000​​ 
우편함 997413​​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3​​ 

전화: (916) 440-7550​​ 
이메일: FROBHD@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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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12/19/2023 1:5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