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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보고서 양식 및 문서​​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시설 비용 보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용 보고서 추적 섹션(CRTS)에서는 제출된 비용 보고서 양식을 접수합니다. CRTS는 양식과 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양식은 Adobe Acrobat PDF 파일과 Microsoft Excel 파일입니다. 양식에 액세스할 수 없고 사본을 요청하려면 FRDaudits.Questions@dhcs.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CRTS에 (916) 650-66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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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모든 양식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새 비용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웹사이트의 양식에 액세스하여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세요. 오래된 양식을 제출하면 CRTS에서 거부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된 양식으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비용 보고서가 거부되지 않도록 각 비용 보고서와 함께 해당 DocuSign 인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환자 프로그램​​ 

장기 요양 양식 및 문서​​ 

개인 중간 케어 시설 - 제공자​​ 

발달 장애인을 위한 개별 중간 치료 시설 재활/요양(ICF-DDH/N) 제공자는 매년 DHCS 3076 비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보고서에는 시설 및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공개 정보 및 재정 운영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 중간 케어 시설 - 홈 오피스​​ 

ICF-DDH/N 홈 오피스는 매년 DHCS 3099 홈 오피스 비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보고서는 2개 이상의 ICF-DDH/N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체인 조직을 위한 것입니다. 비용 보고서에는 홈 오피스의 특정 공개 정보와 다양한 ICF-DDH/N 시설에 대한 홈 오피스 비용 분배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ICFDDHN.Questions@dhcs.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CRTS에 (916) 650-66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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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환자 프로그램​​ 

연방 공인 보건 센터/농촌 보건 클리닉(FQHC/RHC) 양식 및 문서​​ 

FQHC/RHC/인디언 의료 서비스 합의각서(IHS-MOA) 제공자 및 FQHC/RHC 홈 오피스는 DHCS 3088 메디칼 워크시트 전자 제출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개 이하의 FQHC/RHC 클리닉을 보유한 독립형 FQHC/RHC 제공자는 DHCS 3089 예상 지불 시스템(PPS) 요금 설정(예상 또는 실제) 및 서비스 범위 변경 요청(CSOSR)에 대한 홈 오피스 비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자는 최소 2개 이상의 의료 클리닉 또는 1개 이상의 FQHC/RHC와 비의료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체인 조직 또는 여러 클리닉 조직의 일부입니다.​​  

홈 오피스 - 7개 이상​​ 

일곱(7) 개 이상의 FQHC/RHC 클리닉을 보유한 독립형 FQHC/RHC 제공자는 DHCS 3089.1 PPS 요금 설정을 위한 홈 오피스 비용 보고서(예상 또는 실제) 및 CSOSR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자는 최소 2개 이상의 의료 클리닉 또는 1개 이상의 FQHC/RHC와 비의료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체인 조직 또는 여러 클리닉 조직의 일부입니다.​​  

1월 이전 요금 설정 1, 2021​​ 

회계 기간 종료(FPE) 날짜가 1년 2021 월 이전인 FQHC 및 RHC 제공자는 DHCS 3090 비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PPS 요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월 이전 서비스 범위 변경 요청 1, 2021​​ 

1월 1, 2021 일 이전의 FPE 날짜를 가진 FQHC 및 RHC 제공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PPS 요금 조정을 요청하기 위해 DHCS 3096 CSOSR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월 이후 서비스 범위 요청 변경 1, 2021​​ 

1월 1, 2021 이후 FPE 날짜가 있는 FQHC 및 RHC 제공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HCS 3096(FPE 1월 1, 2021 이후) CSOSR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PPS 요율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정 요청(10월 업데이트 31, 2024)​​ 

FQHC 및 RHC 제공자는 매년 DHCS 3097 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DHCS가 관리형 케어 플랜(MCP) 및 메디케어 교차 방문에 대한 조정을 수행하여 클리닉에 PPS 요율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 기관(W&I) 코드 섹션 14105.201에 따릅니다, DHCS는 1월 1일 이후 서비스 날짜에 적용되는 Medi-Cal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목표 요금 인상(TRI)을 개발했습니다 1, 2024. TR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di-Cal 타겟 제공자 요금 인상 및 투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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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코드 섹션 14087.325(d) 에 따라 MCP는 계약된 FQHC 및 RHC 제공자에게 동일한 범위의 서비스에 대해 FQHC 또는 RHC가 아닌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MCP가 지불하는 수준 및 금액보다 적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TRI 요율이 FQHC 또는 RHC 제공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DHCS는 경우에 따라 비 FQHC 및 RHC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MCP 요율의 인상으로 인해 MCP가 FQHC 및 RHC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요율을 인상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FQHC 및 RHC 제공자는 조정 요청에 TRI로 인한 증가된 지불액을 포함하여 모든 MCP 지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TRI 시행 일정에 따라 DHCS는 회계연도 종료(FYE)가 1월 31일에서 9월 30일 사이인 FQHC 및 RHC 제공자의 2024 회계연도 종료(FYE) DHCS 3097 조정 요청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 연장은 FQHC 및 RHC 제공자가 TRI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모든 MCP 지급을 수령하고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1월 3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회계연도가 있는 FQHC 및 RHC 제공자에 대한 DHCS 3097 조정 요청은 3월 31, 202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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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CS 3097 조정 요청은 새로운 웹 기반 포털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업 비용 보고 정산 시스템(ECRS)​​ .​​  
  • 각 클리닉에는 시스템에 관리자가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CRTS에 이메일( Reconciliation.clinics@dhcs.ca.gov)로 다음 정보를 제공하세요: 국가 제공자 식별자(NPI) 번호, 법인명(클리닉), 서비스 주소, 관리자의 이름과 성, 이메일(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세요). ​​ 
  •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CRS@dhcs.ca.gov​​ .​​ 

인도 의료 서비스 합의 각서 화해 조정​​ 

모든 IHS-MOA, 638 클리닉 및 부족 연방 적격 의료 센터(TRIBAL-FQHC) 클리닉은 매년 DHCS 3098 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DHCS가 매니지 케어 플랜 및 메디케어 교차 방문에 대한 조정을 수행하여 클리닉에 연방 포괄 수가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DHCS 3098 IHS 조정 요청은 새로운 웹 기반 포털 ECRS를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각 클리닉에는 시스템에 관리자가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CRTS에 이메일( Reconciliation.clinics@dhcs.ca.gov )로 다음 정보를 제공하세요: NPI 번호, 법인명(클리닉), 서비스 주소, 관리자의 이름과 성, 이메일(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세요).​​  
  •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이메일( ECRS@dhcs.ca.gov)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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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요금 요청​​ 

FQHC 및 RHC 제공자는 관리형 의료 보험 차등 요금, 코드 521 T1015 SE(이전 코드 18)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DHCS 3100 차등 요금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제공자의 PPS 요율과 Medi-Cal 매니지 케어 플랜 지불금 간의 차액을 환급하기 위한 중간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Medicare 어드밴티지 플랜 코드 529​​ 

FQHC 및 RHC 제공자는 관리형 의료 보험 차등 요율(코드 529 G0466-G0470(이전 코드 20))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DHCS 3104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PPS 요율과 상한액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지불금 간의 차액을 환급하기 위한 중간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초기 요금 설정 신청 패키지​​ 

FQHC/RHC 초기 요금 설정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인 DHCS 3106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청 지침(1-4페이지),​​  
  • 예상 지급금 선택 양식(5-6페이지),​​  
  • 선거(7-8페이지),​​  
  •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현재 서비스 요약(9페이지) 및​​  
  • 의료 종사자 요약(10페이지).​​  

이 양식은 새로 승인된 FQHC 및 RHC의 초기 PPS 요율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패키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clinics@dhcs.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CRTS에 (916) 650-6696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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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10/31/2024 3: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