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 복구 프로그램
회사 소개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집단 소송 복구 프로그램은 제조물 책임, 백신/약물 관련 부상, 석면/기타 환경 독소 노출 등 제3자 소송에 연루된 수혜자를 대신하여 Medi-Cal 이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추구합니다. Medi-Cal 수혜자가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집단 소송 또는 대량 불법 행위 합의, 판결 또는 배상금을 받는 경우, 집단 소송 복구 프로그램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Medi-Cal 에서 지불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해, 의료 과실 또는 산재 보상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복구 부서의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유치권 프로세스
Medi-Cal 수혜자가 책임이 있는 제3자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수혜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124.73에 따라 서면으로 DHCS 에 해당 조치 또는 청구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합의, 판결 또는 배상금에 대해 수혜자 또는 그 대리인은 DHCS에 통지해야 하므로 W&I 코드 섹션 14124.76 및 14124.79에 따라 최초 또는 업데이트된 유치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DHCS는 의료비 지불 기록을 확보하고 수혜자 또는 대리인과 협력하여 수금 대상 부상 관련 서비스의 항목별로 유치권을 설정합니다. DHCS는 W&I 코드 섹션 14124.785에 따라 부상과 관련된 모든 조치의 합의일 및/또는 완전한 해결일까지 복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For questions regarding an established Class Action case or if a settlement has occurred, you may contact the unit at ClassAction@dhcs.ca.gov. Please include the name of the beneficiary, the DHCS account number, and the beneficiary’s client index number (CIN), or social security number (SSN).
DHCS 유치권 개요: 집단 소송
- DHCS에 보고된 부상
Submitting parties must report injuries using the Entitlement Submission template (contact the Class Action Recovery Program for more details at ClassAction@dhcs.ca.gov). All fields on the template must be filled in (e.g., the Medi-Cal beneficiary’s social security number (SSN), date of injury, primary injury, settlement date, award value, etc.). - DHCS 자격 확인
DHCS는 자격 파일을 처리하고 제출 당사자에게 반환 파일을 제공합니다. - 부상 관련 서비스 확인
DHCS는 제출 당사자와 협력하여 부상 관련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 유치권 마무리하기
Pursuant to W&I Code Section 14124.76, no settlement, judgment, or award is final until Medi-Cal has had a reasonable time to perfect and satisfy the Medi-Cal lien. Once the injury related services have been identified, DHCS will compile and submit the lien to the submitting party. If no injury related services are identified, a “No Lien” letter will be sent to the submitting party.
선취득권 지불
올바른 계좌로 결제를 적용하려면 각 결제 제출에 DHCS 계좌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Payment via Electronic Funds Transfers (EFT) – To get started go to the EFT website. Two unique EFT options are available:
- 일회성 결제 - 청구 건수가 적은 Medi-Cal 수혜자 및 단체의 경우.
- 등록된 사용자 결제 - 다음과 같은 단체에 이상적입니다.
수많은 케이스를 관리하고 여러 번 결제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향후 결제를 예약하고 결제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사용자가 되려면 다음을 완료하세요:- 1단계: 신규 등록 요청을 제출합니다. DHCS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데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됩니다.
- 2단계: 등록된 사용자로 등록합니다. 등록 확인을 받으면 DHCS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세요.
- EFT 결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FT 정보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2. 수표를 통한 결제 - 제출 대상: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Class Action Unit – MS 4720
P.O. Box 997421
새크라멘토, CA 95899-7421
수표에 기재된 DHCS 계좌 번호를 참조하여 DHCS가 대금을 수령하고 적용하는 데 영업일 기준 15일에서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회원님과 DHCS가 모두 기재된 단일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의 25번 항목에 있는 지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 이메일 주소: ClassAction@dhcs.ca.gov
- 전화 지원 부서 (916) 445-9891
- Hours of operation: Monday through Friday – 8:00 a.m. to 5:00 p.m., closed from 12:00 p.m. to 1:00 p.m.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온라인 양식 - DHCS에 전자적으로 알림 및 업데이트하기
- 서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우편 주소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Class Action Unit – MS 4720
P.O. 박스 99742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