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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집단 소송 복구 프로그램​​ 

집단 소송 복구 프로그램​​ 

회사 소개​​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집단 소송 복구 프로그램은 제조물 책임, 백신/약물 관련 부상, 석면/기타 환경 독소 노출 등 제3자 소송에 연루된 수혜자를 대신하여 Medi-Cal 이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추구합니다. Medi-Cal 수혜자가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집단 소송 또는 대량 불법 행위 합의, 판결 또는 배상금을 받는 경우, 집단 소송 복구 프로그램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Medi-Cal 에서 지불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해, 의료 과실 또는 산재 보상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복구 부서의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유치권 프로세스​​ 

Medi-Cal 수혜자가 책임이 있는 제3자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수혜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124.73에 따라 서면으로 DHCS 에 해당 조치 또는 청구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합의, 판결 또는 배상금에 대해 수혜자 또는 그 대리인은 DHCS에 통지해야 하므로 W&I 코드 섹션 14124.76 및 14124.79에 따라 최초 또는 업데이트된 유치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DHCS는 의료비 지불 기록을 확보하고 수혜자 또는 대리인과 협력하여 수금 대상 부상 관련 서비스의 항목별로 유치권을 설정합니다. DHCS는 W&I 코드 섹션 14124.785에 따라 부상과 관련된 모든 조치의 합의일 및/또는 완전한 해결일까지 복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For questions regarding an established Class Action case or if a settlement has occurred, you may contact the unit at ClassAction@dhcs.ca.gov. Please include the name of the beneficiary, the DHCS account number, and the beneficiary’s client index number (CIN), or social security number (SSN).​​ 

DHCS 유치권 개요: 집단 소송​​ 

  1. DHCS에 보고된 부상​​ 
    Submitting parties must report injuries using the Entitlement Submission template (contact the Class Action Recovery Program for more details at ClassAction@dhcs.ca.gov). All fields on the template must be filled in (e.g., the Medi-Cal beneficiary’s social security number (SSN), date of injury, primary injury, settlement date, award value, etc.).​​ 
  2. DHCS 자격 확인​​ 
    DHCS는 자격 파일을 처리하고 제출 당사자에게 반환 파일을 제공합니다.​​ 
  3. 부상 관련 서비스 확인​​ 
    DHCS는 제출 당사자와 협력하여 부상 관련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4. 유치권 마무리하기​​ 
    Pursuant to W&I Code Section 14124.76, no settlement, judgment, or award is final until Medi-Cal has had a reasonable time to perfect and satisfy the Medi-Cal lien. Once the injury related services have been identified, DHCS will compile and submit the lien to the submitting party. If no injury related services are identified, a “No Lien” letter will be sent to the submitting party.​​ 

선취득권 지불​​ 

올바른 계좌로 결제를 적용하려면 각 결제 제출에 DHCS 계좌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Payment via Electronic Funds Transfers (EFT) – To get started go to the EFT website. Two unique EFT options are available:​​ 

  • 일회성 결제 - 청구 건수가 적은 Medi-Cal 수혜자 및 단체의 경우.​​ 
  • 등록된 사용자 결제 - 다음과 같은 단체에 이상적입니다.
    수많은 케이스를 관리하고 여러 번 결제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향후 결제를 예약하고 결제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사용자가 되려면 다음을 완료하세요:​​  
    • 1단계: 신규 등록 요청을 제출합니다. DHCS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데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됩니다.​​  
    • 2단계: 등록된 사용자로 등록합니다. 등록 확인을 받으면 DHCS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세요.​​ 

2. 수표를 통한 결제 - 제출 대상:​​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Class Action Unit – MS 4720​​ 

P.O. Box 997421​​ 

새크라멘토, CA 95899-7421​​ 

수표에 기재된 DHCS 계좌 번호를 참조하여 DHCS가 대금을 수령하고 적용하는 데 영업일 기준 15일에서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회원님과 DHCS가 모두 기재된 단일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의 25번 항목에 있는 지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 이메일 주소: ClassAction@dhcs.ca.gov​​ 
  • 전화 지원 부서 (916) 445-9891​​ 
    • Hours of operation: Monday through Friday – 8:00 a.m. to 5:00 p.m., closed from 12:00 p.m. to 1:00 p.m.​​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온라인 양식 - DHCS에 전자적으로 알림 및 업데이트하기​​ 
  • 서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우편 주소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Class Action Unit – MS 4720​​ 

P.O. 박스 99742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