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
회사 소개
의료 서비스국(DHCS)의 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은 의료 및 치과 과실, 출생 부상, 노인 학대 및 부당 사망과 같은 제3자 소송에 연루된 가입자를 대신하여 Medi-Cal이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추구합니다. Medi-Cal 가입자가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판결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Medi-Cal이 지불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해, 집단 소송 또는 산재 보상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복구 부서로 이동하세요.
유치권 프로세스
Medi-Cal 가입자 또는 개인 대리인은 법에 따라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124.70 이하에 따라 DHCS에 서면으로 소송 또는 청구를 보고해야 합니다. 통지는 소송 또는 청구 제기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사건 통지 웹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W&I 코드 섹션14124.73(c)에 따라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Medi-Cal 가입자의 부상 날짜,
(2) 메디칼 회원의 메디칼 식별 번호,
(3)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의 연락처 정보,
(4) 청구 번호를 포함한 청구 관리자의 연락처 정보 및
(5)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연락처 정보.
DHCS에서 알림 수신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데 30일이 소요됩니다.
DHCS 선취득권 개요: 의료 과실
- 부상은 DHCS에 보고됩니다.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4124.73, the injured party is required to notify DHCS within 30 days of filing a claim or action. The notification must include the date of injury, Medi-Cal member’s identification number, and the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liable third party. The notification should be reported via Online Forms. - DHCS는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가 아닌 경우, DHCS는 제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인 경우 의료 과실 케이스가 생성됩니다.
A DHCS representative will contact the attorney, insurance, or member to request documentation regarding the injury event.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4124.71, DHCS has the right to assert a lien against any settlement, judgment, or award obtained from a liable third party. - 최종 치료 날짜(FDOT) 또는 정산 날짜(SD)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FDOT and/or SD allows DHCS to determine the services attributable to the liable third party. Without a FDOT or SD, DHCS is unable perfect its lien und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4124.76. If a FDOT or SD is available, you may complete the Preliminary or final lien Request Form (see below for more details). - 결제 데이터를 주문하기 전에 DHCS는 FDOT 또는 SD에서 최소 120일이 경과하도록 허용합니다.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115, providers have up to one year from the date of service to bill Medi-Cal. Providers typically bill Medi-Cal within four months of the date of service. By waiting 120 days after the FDOT or SD, DHCS is allowing providers a reasonable time to bill Medi-Cal. - DHCS는 관리형 의료 플랜(MCP)에서 결제 데이터를 주문합니다.
Data may be ordered from multiple MCPs if the member is enrolled in multiple plans during the treatment period. DHCS does not store MCP payment data in-house and does not control the MCPs’ response time. Typically a MCP will respond to DHCS’ request for records within 120 days, but additional time may be needed. Records may need to be ordered from multiple Independent Physician Associations (IPAs). - 결제 데이터가 도착하면 DHCS에서 해당되는 경우 유치권을 검토하고 생성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1에 따릅니다, DHCS는 회원을 대신하여 제공한 혜택의 합리적인 가치를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 DHCS will send a “lien” or “no lien” letter to the appropriate parties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5에 따릅니다, DHCS는 원래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공된 혜택의 합당한 가치에 대한 환급 권리를 보유합니다.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하기
유치권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부에 사건이 성립되어야 하며, 모든 예비 및 최종 유치권 요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된 사건에 대해 의료 과실 부서에서 예비 유치권 또는 최종 유치권을 요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요청 양식을 작성할 때 요청과 관련된 관련 정보와 필요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의료 과실 부서는 더 이상 TMU@dhcs.ca.gov 를 통한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회원이 치료를 완료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DHCS는 지불 기록을 검토하여 "유치권" 또는 징수 대상 부상 관련 서비스 목록을 설정하도록 명령하고 검토합니다.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치료가 종료되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DHCS에 알리거나 예비 또는 최종 선취득권 요청 양식을 사용하여 선취득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HCS는 W&I 코드 섹션 14127.785에 따라 부상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 합의 또는 완전히 해결된 날까지 복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정산 시 회원 또는 개인 대리인은 W&I 코드 섹션 14124.76 및 14124.79에 따라 업데이트된 선취득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DHCS에 통지해야 합니다. 유치권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세요.
특별 필요 신탁에 기금을 적립할 경우, 특별 필요 신탁 웹페이지에서 DHCS의 특별 필요 신탁 부서 통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