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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 

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 

회사 소개​​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의 의료 과실 배상 프로그램은 의료 및 치과 과실, 출산 관련 부상, 노인 학대 및 부당 사망과 같은 제3자 소송에 연루된 메디칼(Medi-Cal) 회원을 대신하여 메디칼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에 대한 환급을 추진합니다. 메디칼 회원이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판결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경우,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은 메디칼이 지불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개인 상해, 집단 소송 또는 산재 보상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복구 부서로 이동하세요.​​ 

유치권 프로세스​​ 

메디칼 회원 또는 개인 대리인은 복지 및 기관법(W&I) 제14124.70조 이하에 따라 소송 또는 청구를 서면으로 DHCS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송 또는 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사건 통지 웹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W&I 법규 14124.73(c)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Medi-Cal 가입자의 부상 날짜,​​ 

(2) 메디칼 회원의 메디칼 식별 번호,​​ 

(3)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의 연락처 정보,​​ 

(4) 청구 번호를 포함한 청구 관리자의 연락처 정보 및​​ 

(5)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연락처 정보.​​ 

DHCS에서 알림 수신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데 30일이 소요됩니다.​​ 

DHCS 선취득권 개요: 의료 과실​​ 

  • 부상은 DHCS에 보고됩니다.​​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4124.73, the injured party is required to notify DHCS within 30 days of filing a claim or action. The notification must include the date of injury, Medi-Cal member’s identification number, and the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liable third party. The notification should be reported via Online Forms.​​ 
  • DHCS는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가 아닌 경우, DHCS는 제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인 경우 의료 과실 케이스가 생성됩니다.​​ 
    A DHCS representative will contact the attorney, insurance, or member to request documentation regarding the injury event.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4124.71, DHCS has the right to assert a lien against any settlement, judgment, or award obtained from a liable third party.​​ 
  • 최종 치료 날짜(FDOT) 또는 정산 날짜(SD)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FDOT and/or SD allows DHCS to determine the services attributable to the liable third party. Without a FDOT or SD, DHCS is unable perfect its lien und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4124.76. If a FDOT or SD is available, you may complete the Preliminary or final lien Request Form (see below for more details).​​ 
  • 결제 데이터를 주문하기 전에 DHCS는 FDOT 또는 SD에서 최소 120일이 경과하도록 허용합니다.​​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115, providers have up to one year from the date of service to bill Medi-Cal. Providers typically bill Medi-Cal within four months of the date of service. By waiting 120 days after the FDOT or SD, DHCS is allowing providers a reasonable time to bill Medi-Cal.​​ 
  • DHCS는 관리형 의료 플랜(MCP)에서 결제 데이터를 주문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회원이 여러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여러 MCP에서 데이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DHCS는 MCP 지불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MCP의 응답 시간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MCP는 DHCS의 기록 요청에 120일 이내에 응답하지만,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독립의사협회(IPA)에 진료 기록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제 데이터가 도착하면 DHCS에서 해당되는 경우 유치권을 검토하고 생성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1에 따릅니다, DHCS는 회원을 대신하여 제공한 혜택의 합리적인 가치를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 DHCS will send a “lien” or “no lien” letter to the appropriate parties​​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5에 따릅니다, DHCS는 원래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공된 혜택의 합당한 가치에 대한 환급 권리를 보유합니다.​​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하기​​ 

유치권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부에 사건이 성립되어야 하며, 모든 예비 및 최종 유치권 요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된 사건에 대해 의료 과실 부서에서 예비 유치권 또는 최종 유치권을 요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요청 양식을 작성할 때 요청과 관련된 관련 정보와 필요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 양식​​ 

참고: 의료 과실 부서는 더 이상 TMU@dhcs.ca.gov 를 통한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회원이 치료를 완료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DHCS는 지불 기록을 주문하고 검토하여 "유치권" 또는 징수 대상이 되는 부상 관련 서비스 목록을 설정합니다. 치료가 종료되었거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DHCS에 알리거나 ,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 양식을 사용하여 유치권을 요청하십시오. DHCS는 W&I 코드 섹션 14127.785에 따라 부상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 합의되거나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각 정산 시, 회원 또는 개인 대리인은 DHCS에 통지하여 W&I 코드 섹션 14124.76 및 14124.79에 따라 업데이트된 유치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치권 설정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조하십시오.​​ 

특별 필요 신탁에 기금을 적립할 경우, 특별 필요 신탁 웹페이지에서 DHCS의 특별 필요 신탁 부서 통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