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
회사 소개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의 의료 과실 배상 프로그램은 의료 및 치과 과실, 출산 관련 부상, 노인 학대 및 부당 사망과 같은 제3자 소송에 연루된 메디칼(Medi-Cal) 회원을 대신하여 메디칼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에 대한 환급을 추진합니다. 메디칼 회원이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판결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경우,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은 메디칼이 지불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개인 상해, 집단 소송 또는 산재 보상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복구 부서로 이동하세요.
유치권 프로세스
메디칼 회원 또는 개인 대리인은 복지 및 기관법(W&I) 제14124.70조 이하에 따라 소송 또는 청구를 서면으로 DHCS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송 또는 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사건 통지 웹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W&I 법규 14124.73(c)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Medi-Cal 가입자의 부상 날짜,
(2) 메디칼 회원의 메디칼 식별 번호,
(3)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의 연락처 정보,
(4) 청구 번호를 포함한 청구 관리자의 연락처 정보 및
(5)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연락처 정보.
DHCS에서 알림 수신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데 30일이 소요됩니다.
DHCS 선취득권 개요: 의료 과실
- 부상은 DHCS에 보고됩니다.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4124.73, the injured party is required to notify DHCS within 30 days of filing a claim or action. The notification must include the date of injury, Medi-Cal member’s identification number, and the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liable third party. The notification should be reported via Online Forms. - DHCS는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가 아닌 경우, DHCS는 제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인 경우 의료 과실 케이스가 생성됩니다.
A DHCS representative will contact the attorney, insurance, or member to request documentation regarding the injury event.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4124.71, DHCS has the right to assert a lien against any settlement, judgment, or award obtained from a liable third party. - 최종 치료 날짜(FDOT) 또는 정산 날짜(SD)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FDOT and/or SD allows DHCS to determine the services attributable to the liable third party. Without a FDOT or SD, DHCS is unable perfect its lien und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4124.76. If a FDOT or SD is available, you may complete the Preliminary or final lien Request Form (see below for more details). - 결제 데이터를 주문하기 전에 DHCS는 FDOT 또는 SD에서 최소 120일이 경과하도록 허용합니다.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115, providers have up to one year from the date of service to bill Medi-Cal. Providers typically bill Medi-Cal within four months of the date of service. By waiting 120 days after the FDOT or SD, DHCS is allowing providers a reasonable time to bill Medi-Cal. - DHCS는 관리형 의료 플랜(MCP)에서 결제 데이터를 주문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회원이 여러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여러 MCP에서 데이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DHCS는 MCP 지불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MCP의 응답 시간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MCP는 DHCS의 기록 요청에 120일 이내에 응답하지만,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독립의사협회(IPA)에 진료 기록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제 데이터가 도착하면 DHCS에서 해당되는 경우 유치권을 검토하고 생성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1에 따릅니다, DHCS는 회원을 대신하여 제공한 혜택의 합리적인 가치를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 DHCS will send a “lien” or “no lien” letter to the appropriate parties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5에 따릅니다, DHCS는 원래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공된 혜택의 합당한 가치에 대한 환급 권리를 보유합니다.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하기
유치권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부에 사건이 성립되어야 하며, 모든 예비 및 최종 유치권 요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된 사건에 대해 의료 과실 부서에서 예비 유치권 또는 최종 유치권을 요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요청 양식을 작성할 때 요청과 관련된 관련 정보와 필요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의료 과실 부서는 더 이상 TMU@dhcs.ca.gov 를 통한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회원이 치료를 완료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DHCS는 지불 기록을 주문하고 검토하여 "유치권" 또는 징수 대상이 되는 부상 관련 서비스 목록을 설정합니다. 치료가 종료되었거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DHCS에 알리거나 ,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 양식을 사용하여 유치권을 요청하십시오. DHCS는 W&I 코드 섹션 14127.785에 따라 부상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 합의되거나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각 정산 시, 회원 또는 개인 대리인은 DHCS에 통지하여 W&I 코드 섹션 14124.76 및 14124.79에 따라 업데이트된 유치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치권 설정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조하십시오.
특별 필요 신탁에 기금을 적립할 경우, 특별 필요 신탁 웹페이지에서 DHCS의 특별 필요 신탁 부서 통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