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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재 보상 복구 프로그램​​ 

산재 보상 복구 프로그램​​ 

회사 소개​​  

보건복지부(DHCS)의 산재 보상 복구 프로그램은 고용주, 보험 회사 또는 산재 보상 항소 위원회(WCAB)에 산재 보상 청구가 있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Medi-Cal이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요청합니다. Medi-Cal 수혜자가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판결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근로자 산재 보상 복구 프로그램은 Medi-Cal이 지급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해, 의료 과실 또는 집단 소송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복구 부서로 이동하세요.​​ 

유치권 프로세스​​ 

Medi-Cal 수혜자 또는 개인 대리인은 법에 따라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124.70 이하에 따라 DHCS에 서면으로 소송 또는 청구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DHCS는 Medi-Cal 수혜자와 그 청구액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관계부로부터 산재 보상 청구 정보를 받습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Medi-Cal 자격을 갖춘 경우 DHCS 에서 지급 기록을 주문하고 검토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Medi-Cal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HCS는 모든 부상 관련 서비스가 확인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유치권을 제출합니다.​​ 

산재 보상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노사관계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DHCS 아님)​​ 

특별 필요 신탁에 기금을 적립할 경우, 특별 필요 신탁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DHCS의 특별 필요 신탁 부서 통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세요.​​ 

 DHCS Lien Process: Workers’ Compensation​​ 

  • 부상/질병은 DHCS에 보고됩니다.​​ 
    통지는 노사관계부(DIR)에서 제공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DHCS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Medi-Cal 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If the Injured worker is not a Medi-Cal member, DHCS will not create a workers’ compensation case. If the injured worker is a Medi-Cal member, a workers’ compensation case is created.​​ 
  • DHCS는 결제일 또는 최종 치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20일 후에 결제 데이터를 주문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4115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날짜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Medi-Cal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Medi-Cal에 청구합니다. DHCS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Medi-Cal에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제일 또는 최종 치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제 데이터(부상과 관련된 Medi-Cal 유료 서비스 및 약품 포함,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요청합니다.​​ 
  • DHCS may order payment data from Managed Care Plan (MCP).
    Payment data may be ordered from multiple MCPs if the member is enrolled in multiple plans during the treatment period. DHCS does not store MCP payment data in-house and does not control the MCPs’ response time. Typically, a MCP will respond to DHCS’ request for records within 120 days, but additional time may be needed. Records may need to be ordered from multiple Independent Physician Associations (IPAs).​​ 
  • Once DHCS receives payment data, a DHCS representative will review and create a lien, if applicable.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124.71, DHCS is authorized to recover the reasonable value of benefits provided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 DHCS는 해당 유치권을 전자 판결 관리 시스템(EAMS)에 제출하고 필요한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선취득권 지불​​ 

올바른 계좌로 결제를 적용하려면 각 결제 제출에 DHCS 계좌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자 자금 이체(EFT) 를 통한 결제 - 시작하려면 EFT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필요에 따라 두 가지 고유한 EFT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납부 – 메디칼 수혜자와 청구가 적은 단체에 이상적입니다.
등록 사용자 결제 – 수많은 사건을 관리하고 여러 번 결제하는 기관에 이상적입니다. 이 옵션을 통해 사용자는 향후 결제 일정을 설정하고 결제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등록 사용자가 되려면 다음 사항을 완료하세요: 
1단계: 새로운 등록 요청을 제출하세요. DHCS가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5영업일을 기다리세요. 
2단계: 등록 사용자로 등록하세요. 등록 확인서를 받은 후 DHCS에서 제공한 지침을 따르세요.​​ 

EFT 결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FT 정보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2. 수표를 통한 결제 - 제출 대상:​​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Workers’ Compensation Unit – MS 4720​​ 

P.O. Box 997421​​ 

새크라멘토, CA 95899-7421​​ 

수표에 기재된 DHCS 계좌 번호를 참조하여 DHCS가 대금을 수령하고 적용하는 데 영업일 기준 15일에서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If an insurance company issues a single check with both you and DHCS listed, please review visit the Frequently Asked Questions. Instructions are provided in Question 11 under the FAQs for Beneficiaries/Attorneys heading.​​ 

연락처 정보​​ 

온라인 양식​​ 

Notify and update DHCS electronically using the Online Forms webpage.​​ 

새 청구 알림 또는 기존 청구에 대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참고: DHCS가 Medi-Cal 선취득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응답이 제공됩니다.​​ 

전화 지원 부서​​ 

The Phone Support Unit provides information to Medi-Cal Beneficiaries pursuing a workers’ compensation claim.​​ 

Please visit the Phone Support Unit – Online Inquiries webpage for more information.​​ 

문의하기​​ 

전화, 이메일, 우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916) 445-9891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
주말과 주 공휴일에는 휴무
이메일: WC@dhcs.ca.gov
서면 서신 우편 주소: 
보건 서비스 부서
제3자 책임 및 회수 부서
산재 보상 부서 – MS 4720
P.O. 박스 997425
새크라멘토, CA 95899-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