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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재 보상 복구 프로그램​​ 

산재 보상 복구 프로그램​​ 

회사 소개​​  

보건복지부(DHCS)의 산재 보상 복구 프로그램은 고용주, 보험 회사 또는 산재 보상 항소 위원회(WCAB)에 산재 보상 청구가 있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Medi-Cal이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요청합니다. Medi-Cal 수혜자가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판결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근로자 산재 보상 복구 프로그램은 Medi-Cal이 지급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해, 의료 과실 또는 집단 소송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복구 부서로 이동하세요.​​ 

유치권 프로세스​​ 

Medi-Cal 수혜자 또는 개인 대리인은 법에 따라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124.70 이하에 따라 DHCS에 서면으로 소송 또는 청구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DHCS는 Medi-Cal 수혜자와 그 청구액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관계부로부터 산재 보상 청구 정보를 받습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Medi-Cal 자격을 갖춘 경우 DHCS 에서 지급 기록을 주문하고 검토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Medi-Cal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HCS는 모든 부상 관련 서비스가 확인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유치권을 제출합니다.​​ 

산재 보상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노사관계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DHCS 아님)​​ 

특별 필요 신탁에 기금을 적립할 경우, 특별 필요 신탁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DHCS의 특별 필요 신탁 부서 통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세요.​​ 

 DHCS Lien Process: Workers’ Compensation​​ 

  • 부상/질병은 DHCS에 보고됩니다.​​ 
    통지는 노사관계부(DIR)에서 제공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DHCS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Medi-Cal 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If the Injured worker is not a Medi-Cal member, DHCS will not create a workers’ compensation case. If the injured worker is a Medi-Cal member, a workers’ compensation case is created.​​ 
  • DHCS는 결제일 또는 최종 치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20일 후에 결제 데이터를 주문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4115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날짜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Medi-Cal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Medi-Cal에 청구합니다. DHCS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Medi-Cal에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제일 또는 최종 치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제 데이터(부상과 관련된 Medi-Cal 유료 서비스 및 약품 포함,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요청합니다.​​ 
  • DHCS는 관리형 의료 서비스 플랜(MCP)에서 결제 데이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치료 기간 동안 여러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여러 MCP에서 결제 데이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DHCS는 MCP 결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MCP의 응답 시간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MCP는 DHCS의 기록 요청에 120일 이내에 응답하지만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독립 의사 협회(IPA)에서 기록을 주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Once DHCS receives payment data, a DHCS representative will review and create a lien, if applicable.                                                                                                                                       Per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124.71, DHCS is authorized to recover the reasonable value of benefits provided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 DHCS는 해당 유치권을 전자 판결 관리 시스템(EAMS)에 제출하고 필요한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선취득권 지불​​ 

올바른 계좌로 결제를 적용하려면 각 결제 제출에 DHCS 계좌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자 자금 이체(EFT) 를 통한 결제 - 시작하려면 EFT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필요에 따라 두 가지 고유한 EFT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납부 – 메디칼 수혜자와 청구가 적은 단체에 이상적입니다.
등록 사용자 결제 – 수많은 사건을 관리하고 여러 번 결제하는 기관에 이상적입니다. 이 옵션을 통해 사용자는 향후 결제 일정을 설정하고 결제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등록 사용자가 되려면 다음 사항을 완료하세요: 
1단계: 새로운 등록 요청을 제출하세요. DHCS가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5영업일을 기다리세요. 
2단계: 등록 사용자로 등록하세요. 등록 확인서를 받은 후 DHCS에서 제공한 지침을 따르세요.​​ 

EFT 결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FT 정보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2. 수표를 통한 결제 - 제출 대상:​​  

의료 서비스 부서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근로자 보상 부서 - MS 4720
P.O. Box 997421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1​​ 

수표에 기재된 DHCS 계좌 번호를 참조하여 DHCS가 대금을 수령하고 적용하는 데 영업일 기준 15일에서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If an insurance company issues a single check with both you and DHCS listed, please review visit the Frequently Asked Questions. Instructions are provided in Question 11 under the FAQs for Beneficiaries/Attorneys heading.​​ 

연락처 정보​​ 

온라인 양식​​ 

Notify and update DHCS electronically using the Online Forms webpage.​​ 

새 청구 알림 또는 기존 청구에 대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참고: DHCS가 Medi-Cal 선취득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응답이 제공됩니다.​​ 

전화 지원 부서​​ 

The Phone Support Unit provides information to Medi-Cal Beneficiaries pursuing a workers’ compensation claim.​​ 

Please visit the Phone Support Unit – Online Inquiries webpage for more information.​​ 

문의하기​​ 

전화, 이메일, 우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916) 445-9891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
주말과 주 공휴일에는 휴무
이메일: WC@dhcs.ca.gov
서면 서신 우편 주소: 
보건 서비스 부서
제3자 책임 및 회수 부서
산재 보상 부서 – MS 4720
P.O. 박스 997425
새크라멘토, CA 95899-7425​​ 

리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