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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115 면제​​ 

캘리포니아주는 20년 넘게 섹션 1115 면제 조항을 활용하여 메디칼(Medi-Cal)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시험해 왔으며, 캘리포니아 메디칼 발전 및 혁신(CalAIM)과 같은 개인 중심 개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연방 정부 조치​​ 

캘리포니아가 취하고 있는 조치​​ 

  • C​​ alAIM 면제​​ 
    • CMS는 캘리포니아의 CalAIM 섹션 1115 면제 와 보완적인 CalAIM 섹션 1915(b) 면제를 2026년 12월까지 승인했습니다. DHCS는 5월 12, 2026 에 CalAIM 섹션 1115 시범 사업에 대한 5년 갱신 요청을 CMS에 제출했으며 2026년 3분기에 CalAIM 1915(b) 면제에 대한 5년 갱신 요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2025년 7월에 발표된 '메디칼 변혁 지속 개념 보고서' 와 30일간의 공개 및 부족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받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DHCS는 CalAIM에 따라 승인된 Medi-Cal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되며 Medi-Cal 회원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 BH-CONNECT 면제​​ 
    • 2029년 12월까지 승인된 BH-CONNECT는 지역사회 기반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노숙을 경험하거나 노숙의 위험이 있는 적격 회원을 위한 과도기적 임대료를 포함합니다.​​ 
  • 향상된 케어 관리​​ 

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2023년 7월 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