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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자격

연방 및 주 정부의 정책 변화는 일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메디칼(Medi-Cal) 자격 요건과 보험 혜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새로운 자격 요건, 이민 관련 조항, 근로 요건 및 더 잦은 갱신 주기가 포함됩니다.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2026년 6월에 보다 상세한 근로 요건 시행 지침을 담은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연방 정부 조치

H.R. 1에 따른 주요 메디칼 자격 변경 사항

  • 자격 규정 간소화에 대한 유예 조치
    • 7월 4, 2025 부터 주정부는 Medicaid,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및 기본 건강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간소화된 자격 및 갱신 프로세스(예: 간소화된 신청서 또는 자동 갱신)의 도입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 정부가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규정이 있었습니다. 
  • 적격 비시민권자의 정의 수정
    • 2026년 10월 1일부터 연방법에 따라 전체 범위 메디케이드 자격이 특정 이민 신분으로 좁혀지면서 이전에 연방 정부 지원의 전체 범위 메디칼 수혜 자격이 있었던 일부 개인은 혜택이 제한된 주 정부 지원 보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업무 및 커뮤니티 참여 요구 사항
  • 6개월 주기 자격 심사
    • Effective March 1, 2027, some adults ages 19–64 will need to renew Medi-Cal every six months instead of annually. Missing deadlines could result in loss of coverage. Read more about six-month eligibility checks on the Medi-Cal Updates page.
    • 2026년 3월, CMS는 HR 1에 맞춰 6개월 갱신 시행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중복 등록 줄이기
    • 1월 1일부터 1, 2027, H.R. 1에 따라 각 주에서는 전국 주소 변경 데이터베이스 및 반송 우편물과 같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메디케이드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29년부터 연방 정부는 여러 주에 걸쳐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2025년 11월, CMS는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또는 CHIP에 두 개 이상의 주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기시키는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 소급 적용 한도
    • 1월부터 1, 2027, 자녀가 없는 19-64세 성인은 1개월, 그 외 모든 가입자는 2개월의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 비용 공유
    • 10월부터 1, 2028, 메디칼을 이용하는 일부 성인은 응급 치료, 검진, 임신, 소아, 정신 건강 또는 커뮤니티 클리닉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없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가구 소득의 5% 한도 내에서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타 연방 법률

  • 연방 데이터 공유
    • 2025년 7월, 오랜 선례를 깨고 CMS가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메디케이드 가입자 데이터를 공유하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연방 법원은 1월 5, 2026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에 따라 CMS는 (a)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만 ICE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b) 개인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메디케이드 ID 번호를 설명하는 정보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CMS는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의료 서비스 이용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PRWORA) 제한 사항 확대
    • 2025년 7월,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은 PRWORA에 따른 이민 기반 자격 제한을 추가적인 의료 및 기타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정책은 법원 명령 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 제안된 공공 요금 규정
    • 2025년 11월,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담당관이 공적 부조 수혜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의 과거 또는 현재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및 기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 기존의 공적 부조 수혜자 관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DHCS는 현재 제안된 정책 변경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취하고 있는 조치

HR 1 구현 계획

  • 구현 계획
    • DHCS는 HR 1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및 운영 변경 사항을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검증 절차, 자격 범주 및 연방 요건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DHCS의 HR 1 실행 계획을 읽어보세요.
  • 이해관계자 참여
    •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연방 정부의 변경 사항과 캘리포니아의 대응, 특히 메디칼(Medi-Cal) 및 캘프레시(CalFresh)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정기적인 웹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타 연방 정부 조치에 대한 대응

  •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 2025년 7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1개 주는 CMS가 메디케이드 회원 데이터를 DHS와 공유하여 ICE가 개인 정보에 접근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HCS는 성명을 통해 여러 주가 참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CMS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데이터만 ICE와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해한 규칙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 2025년 12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CalHHS)는 아동·가족·교육부(DHCS) 및 기타 부처와 함께 공적 부조 수혜 자격 결정에 관한 연방 규정안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서한은 해당 규정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며, 혼합 신분 가구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규정이 공중 보건, 경제 안정 및 이민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DHS에 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소송

리소스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6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