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자격
연방 및 주 정부의 정책 변화는 일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메디칼(Medi-Cal) 자격 요건과 보험 혜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새로운 자격 요건, 이민 관련 조항, 근로 요건 및 더 잦은 갱신 주기가 포함됩니다.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2026년 6월에 보다 상세한 근로 요건 시행 지침을 담은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연방 정부 조치
H.R. 1에 따른 주요 메디칼 자격 변경 사항
- 자격 규정 간소화에 대한 유예 조치
- 7월 4, 2025부터 주정부는 Medicaid,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및 기본 건강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간소화된 자격 및 갱신 프로세스(예: 간소화된 신청서 또는 자동 갱신)의 도입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 정부가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규정이 있었습니다.
- 적격 비시민권자의 정의 수정
- 10월 1부터 2026 연방법은 전체 범위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을 특정 이민 신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이전에 연방 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체 범위 메디칼 자격을 갖춘 일부 개인은 제한된 혜택이 있는 주 기금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 업무 및 커뮤니티 참여 요구 사항
- 1년 1월부터 2027, 13세 미만 자녀가 없는 19~64세 성인은 Medi-Cal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 자원봉사, 학교 또는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신, 장애, 심각한 건강 상태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메디칼 변경 사항 페이지에서 근로 규칙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2025년 12월, CMS는 업무 및 커뮤니티 참여 요건 구현에 대한 초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2026년 1월, CMS는 메디케이드 자격 및 등록 기술 공급업체 10곳과 6억 달러 이상의 무료 및 할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 이러한 자발적 약속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HCS는 관련 기술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자발적 서비스 제공이 캘리포니아의 구현 및 현대화 노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6년 6월, CMS는 추가적인 업무 요건 이행 세부 사항을 담은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은 7월 31, 2026 까지 진행됩니다.
- 6개월 주기 자격 심사
- 3월 1, 2027 부터 19~64세 성인 중 일부는 Medi-Cal을 매년 갱신하는 대신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 보험 적용 범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6개월 자격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2026년 3월, CMS는 HR 1에 맞춰 6개월 갱신 시행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중복 등록 줄이기
- 1월 1일부터 1, 2027, H.R. 1에 따라 각 주에서는 전국 주소 변경 데이터베이스 및 반송 우편물과 같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메디케이드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29년부터 연방 정부는 여러 주에 걸쳐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2025년 11월, CMS는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또는 CHIP에 두 개 이상의 주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기시키는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 소급 적용 한도
- 1월부터 1, 2027, 자녀가 없는 19-64세 성인은 1개월, 그 외 모든 가입자는 2개월의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 비용 공유
- 10월부터 1, 2028, 메디칼을 이용하는 일부 성인은 응급 치료, 검진, 임신, 소아, 정신 건강 또는 커뮤니티 클리닉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없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가구 소득의 5% 한도 내에서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타 연방 법률
- 연방 데이터 공유
- 2025년 7월, 오랜 선례를 깨고 CMS가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메디케이드 가입자 데이터를 공유하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연방 법원은 1월 5, 2026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에 따라 CMS는 (a)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만 ICE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b) 개인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메디케이드 ID 번호를 설명하는 정보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CMS는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의료 서비스 이용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PRWORA) 제한 사항 확대
- 2025년 7월,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은 PRWORA에 따른 이민 기반 자격 제한을 추가적인 의료 및 기타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정책은 법원 명령 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 제안된 공공 요금 규정
- 2025년 11월,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담당관이 공적 부조 수혜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의 과거 또는 현재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및 기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 기존의 공적 부조 수혜자 관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DHCS는 현재 제안된 정책 변경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민 신분이 불량한 회원의 유료 서비스 전환
- 2025년 연방 지침 에서는 모든 주에서 불만족스러운 이민 상태(UIS)를 가진 메디케이드 회원을 관리형 의료에서 메디케이드 서비스 수수료(FFS)로 전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 2027. UIS 가입자는 더 이상 관리형 의료 보험 플랜을 통해 서비스를 받지 않고, Medi-Cal FFS 제공업체를 통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전환을 지원하고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시스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취하고 있는 조치
HR 1 구현 계획
- 구현 계획
- DHCS는 HR 1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및 운영 변경 사항을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검증 절차, 자격 범주 및 연방 요건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DHCS의 HR 1 실행 계획을 읽어보세요.
- 이해관계자 참여
-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연방 정부의 변경 사항과 캘리포니아의 대응, 특히 메디칼(Medi-Cal) 및 캘프레시(CalFresh)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정기적인 웹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타 연방 정부 조치에 대한 대응
-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 DHCS는 성명을 통해 여러 주가 참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CMS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데이터만 ICE와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해한 규칙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 2025년 12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CalHHS)는 아동·가족·교육부(DHCS) 및 기타 부처와 함께 공적 부조 수혜 자격 결정에 관한 연방 규정안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서한은 해당 규정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며, 혼합 신분 가구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규정이 공중 보건, 경제 안정 및 이민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DHS에 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소송
- 캘리포니아주는 CMS-DHS 데이터 공유 협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주 소송인 State of California et al. 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의 대표 원고이며, PRWORA 제한 확대에 이의를 제기하는 State of New York et al. v. US Department of Justice et al. 소송의 원고이기도 합니다. 연방 법원은 12월 29, 2025 에 CMS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제한된 데이터만 공유하도록 제한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된 데이터의 공유를 금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 6월에 제기된 다주 소송인 매사추세츠주 대 메흐멧 오즈 박사 외 소송에서 주요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소송은 근로 요건 시행을 위한 잠정 최종 규칙의 여러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6개 원고 주는 7월 31일까지 예비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요청했으며, 여기에는 1월 1, 2027 시행일을 연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최종 규칙의 문제 요소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됩니다.
- UIS/FFS 전환 계획 및 실행
- DHCS는 UIS를 사용하는 Medi-Cal 회원을 관리형 의료에서 Medi-Cal FFS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회원 알림, 지속적인 진료에 대한 기대, 제공자 등록 요건 및 필수 데이터 공유 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HCS는 의료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며, 명확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형 의료 계획, 카운티 및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 메디칼 변경 사항: 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메디칼 이민자 자격 FAQ
- 이민 신분 및 메디칼 자격 차트 변경 사항
- 프로그램 무결성: DHCS가 Medi-Cal을 보호하는 방법
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2021년 8월 18 일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