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
회사 소개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은 의료 및 치과 과실, 출생 부상, 노인 학대 및 부당 사망과 같은 제3자 소송에 연루된 수혜자를 대신하여 Medi-Cal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추구합니다. Medi-Cal 수혜자가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판결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의료 과실 보상 프로그램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Medi-Cal 에서 지불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해, 집단 소송 또는 산재 보상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복구 부서로 이동하세요.
유치권 프로세스
Medi-Cal 수혜자 또는 개인 대리인은 법에 따라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124.70 이하에 따라 DHCS에 서면으로 소송 또는 청구를 보고해야 합니다. 통지는 소송 또는 청구 제기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W&I 코드 섹션14124.73(c)에 따라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Medi-Cal 수혜자의 부상 날짜,
(2) 수혜자의 Medi-Cal 식별 번호( Medi-Cal ),
(3)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의 연락처 정보,
(4) 청구 번호를 포함한 청구 관리자의 연락처 정보 및
(5)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연락처 정보.
DHCS에서 알림 수신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데 30일이 소요됩니다.
DHCS 선취득권 개요: 의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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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은 DHCS에 보고됩니다.
복지 및 기관법 14124.73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HCS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부상 날짜, Medi-Cal 수혜자의 식별 번호,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신고하거나 이메일 (TMU@dhcs.ca.gov)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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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S 부상당한 당사자가 Medi-Cal 수혜자인지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Medi-Cal 수혜자가 아닌 경우 DHCS 에서 제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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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당사자가 Medi-Cal 수혜자인 경우 의료 과실 케이스가 생성됩니다.
DHCS 담당자가 변호사, 보험 또는 수혜자에게 연락하여 부상 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1에 따릅니다, DHCS는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합의, 판결 또는 배상금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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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치료 날짜(FDOT) 또는 정산 날짜(SD)를 사용할 수 있나요?
FDOT 및/또는 SD를 통해 DHCS는 책임이 있는 제삼자에게 귀속되는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FDOT 또는 SD가 없으면 DHCS는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6에 따라 선취득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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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데이터를 주문하기 전에 DHCS는 FDOT 또는 SD에서 최소 120일이 경과하도록 허용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4115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날짜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Medi-Cal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Medi-Cal에 청구합니다. FDOT 또는 SD 이후 120일을 기다림으로써 DHCS는 제공자가 Medi-Cal을 청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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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S는 관리형 의료 플랜(MCP)에서 결제 데이터를 주문합니다.
수혜자가 치료 기간 동안 여러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여러 MCP에서 데이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DHCS는 MCP 결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MCP의 응답 시간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MCP는 120일 이내에 DHCS의 기록 요청에 응답하지만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독립 의사 협회(IPA)에서 기록을 주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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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데이터가 도착하면 DHCS에서 해당되는 경우 유치권을 검토하고 생성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1에 따릅니다, DHCS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제공된 혜택의 합리적인 가치를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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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S는 "유치권" 또는 "유치권 없음" 서신을 해당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5에 따릅니다, DHCS는 원래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공된 혜택의 합당한 가치에 대한 환급 권리를 보유합니다.
수혜자가 치료를 완료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DHCS는 지불 기록을 명령하고 검토하여 "유치권" 또는 징수 대상 부상 관련 서비스 목록을 설정합니다.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치료가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DHCS에 알려주세요. DHCS는 W&I 코드 섹션 14127.785에 따라 부상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 합의 또는 완전히 해결된 날까지 복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정산 시 수혜자 또는 개인 대리인은 W&I 코드 섹션 14124.76 및 14124.79에 따라 업데이트된 선취득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DHCS에 통지해야 합니다. 유치권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세요.
특별 필요 신탁에 기금을 적립할 경우, 특별 필요 신탁 웹페이지에서 DHCS의 특별 필요 신탁 부서 통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세요.
선취득권 지불
올바른 계좌로 결제를 적용하려면 각 결제 제출에 DHCS 계좌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자 자금 이체 (EFT)를 통한 결제 - 시작하려면 EFT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필요에 따라 두 가지 고유한 EFT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결제 - Medi-Cal 수혜자 및 청구 건수가 적은 단체에 이상적입니다.
등록된 사용자 결제 - 수많은 케이스를 관리하고 여러 번 결제하는 단체에 적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향후 결제를 예약하고 결제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용자가 되려면 다음을 완료하세요:
EFT 결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FT 정보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2. 수표를 통한 결제 - 제출 대상: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의료 과실 부서 - MS 4720
P.O. Box 997421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1
수표에 기재된 DHCS 계좌 번호를 참조하여 DHCS가 대금을 수령하고 적용하는 데 영업일 기준 15일에서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회원님과 DHCS가 모두 기재된 단일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의 25번 항목에 있는 지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 이메일 주소: TMU@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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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양식 - DHCS에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업데이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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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LRD - 온라인 문의
- 전화 지원 부서 - (916) 445-9891
-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서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우편 주소입니다:
의료 서비스 부서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의료 과실 부서 - MS 4720
P.O. Box 99742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