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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 

회사 소개​​ 

의료 서비스국(DHCS)의 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은 의료 및 치과 과실, 출생 부상, 노인 학대 및 부당 사망과 같은 제3자 소송에 연루된 가입자를 대신하여 Medi-Cal이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추구합니다. Medi-Cal 가입자가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판결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Medi-Cal이 지불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해, 집단 소송 또는 산재 보상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복구 부서로 이동하세요.​​ 

유치권 프로세스​​ 

Medi-Cal 가입자 또는 개인 대리인은 법에 따라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124.70 이하에 따라 DHCS에 서면으로 소송 또는 청구를 보고해야 합니다. 통지는 소송 또는 청구 제기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사건 통지 웹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W&I 코드 섹션14124.73(c)에 따라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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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di-Cal 가입자의 부상 날짜,​​ 
(2) 메디칼 회원의 메디칼 식별 번호,​​ 
(3)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의 연락처 정보,​​ 
(4) 청구 번호를 포함한 청구 관리자의 연락처 정보 및​​ 
(5)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연락처 정보.​​ 
DHCS에서 알림 수신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데 30일이 소요됩니다.​​ 

DHCS 선취득권 개요: 의료 과실​​ 

  1. 부상은 DHCS에 보고됩니다.​​ 
    복지 및 기관법 14124.73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HCS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부상 날짜, Medi-Cal 회원의 식별 번호,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알림은 온라인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2. DHCS는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가 아닌 경우, DHCS는 제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3. 부상 당사자가 Medi-Cal 가입자인 경우 의료 과실 케이스가 생성됩니다.​​ 
    DHCS 담당자가 변호사, 보험 또는 회원에게 연락하여 부상 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1에 따릅니다, DHCS는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합의, 판결 또는 배상금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최종 치료 날짜(FDOT) 또는 정산 날짜(SD)를 사용할 수 있나요?​​ 
    FDOT 및/또는 SD를 통해 DHCS는 책임이 있는 제삼자에게 귀속되는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FDOT 또는 SD가 없으면 DHCS는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6에 따라 선취득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FDOT 또는 SD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5. 결제 데이터를 주문하기 전에 DHCS는 FDOT 또는 SD에서 최소 120일이 경과하도록 허용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4115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날짜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Medi-Cal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Medi-Cal에 청구합니다. FDOT 또는 SD 이후 120일을 기다림으로써 DHCS는 제공자가 Medi-Cal을 청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6. DHCS는 관리형 의료 플랜(MCP)에서 결제 데이터를 주문합니다.​​ 
    회원이 치료 기간 동안 여러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여러 MCP에서 데이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DHCS는 MCP 결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MCP의 응답 시간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MCP는 120일 이내에 DHCS의 기록 요청에 응답하지만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독립 의사 협회(IPA)에서 기록을 주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결제 데이터가 도착하면 DHCS에서 해당되는 경우 유치권을 검토하고 생성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1에 따릅니다, DHCS는 회원을 대신하여 제공한 혜택의 합리적인 가치를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8. DHCS는 "유치권" 또는 "유치권 없음" 서신을 해당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5에 따릅니다, DHCS는 원래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공된 혜택의 합당한 가치에 대한 환급 권리를 보유합니다.​​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하기​​ 

유치권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부에 사건이 성립되어야 하며, 모든 예비 및 최종 유치권 요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된 사건에 대해 의료 과실 부서에서 예비 유치권 또는 최종 유치권을 요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요청 양식을 작성할 때 요청과 관련된 관련 정보와 필요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 양식​​ 

참고: 의료 과실 부서에서는 더 이상 TMU@dhcs.ca.gov 을 통해 예비 유치권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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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치료를 완료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DHCS는 지불 기록을 검토하여 "유치권" 또는 징수 대상 부상 관련 서비스 목록을 설정하도록 명령하고 검토합니다. 사용​​  온라인 양식​​  를 클릭하여 치료가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DHCS에 알리거나 예비 또는 최종 유치권 요청 양식을 사용하여 유치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HCS는 W&I 코드 섹션 14127.785에 따라 부상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 합의 또는 완전히 해결된 날까지 복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정산 시 회원 또는 개인 대리인은 W&I 코드 섹션 14124.76 및 14124.79에 따라 업데이트된 선취득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DHCS에 통지해야 합니다. 유치권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특별 필요 신탁에 기금을 적립할 경우, 특별 필요 신탁 웹페이지에서 DHCS의 특별 필요 신탁 부서 통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날짜: 10/6/2025 1:5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