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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 

회사 소개​​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의료 과실 복구 프로그램은 의료 및 치과 과실, 출생 부상, 노인 학대 및 부당 사망과 같은 제3자 소송에 연루된 수혜자를 대신하여 Medi-Cal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추구합니다. Medi-Cal 수혜자가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판결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의료 과실 보상 프로그램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Medi-Cal 에서 지불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해, 집단 소송 또는 산재 보상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복구 부서로 이동하세요.​​ 

유치권 프로세스​​ 

Medi-Cal 수혜자 또는 개인 대리인은 법에 따라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124.70 이하에 따라 DHCS에 서면으로 소송 또는 청구를 보고해야 합니다. 통지는 소송 또는 청구 제기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W&I 코드 섹션14124.73(c)에 따라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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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di-Cal 수혜자의 부상 날짜,​​ 
(2) 수혜자의 Medi-Cal 식별 번호( Medi-Cal ),​​ 
(3)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의 연락처 정보,​​ 
(4) 청구 번호를 포함한 청구 관리자의 연락처 정보 및​​ 
(5) 책임이 있는 제3자 또는 보험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연락처 정보.​​ 
DHCS에서 알림 수신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데 30일이 소요됩니다.​​ 

DHCS 선취득권 개요: 의료 과실​​ 

  1. 부상은 DHCS에 보고됩니다.​​ 
    복지 및 기관법 14124.73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HCS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부상 날짜, Medi-Cal 수혜자의 식별 번호,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신고하거나 이메일 (TMU@dhcs.ca.gov)로 보내야 합니다.​​ 
  2. DHCS 부상당한 당사자가 Medi-Cal 수혜자인지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Medi-Cal 수혜자가 아닌 경우 DHCS 에서 제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3. 부상 당사자가 Medi-Cal 수혜자인 경우 의료 과실 케이스가 생성됩니다.​​ 
    DHCS 담당자가 변호사, 보험 또는 수혜자에게 연락하여 부상 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1에 따릅니다, DHCS는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합의, 판결 또는 배상금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최종 치료 날짜(FDOT) 또는 정산 날짜(SD)를 사용할 수 있나요?​​ 
    FDOT 및/또는 SD를 통해 DHCS는 책임이 있는 제삼자에게 귀속되는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FDOT 또는 SD가 없으면 DHCS는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6에 따라 선취득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5. 결제 데이터를 주문하기 전에 DHCS는 FDOT 또는 SD에서 최소 120일이 경과하도록 허용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4115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날짜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Medi-Cal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Medi-Cal에 청구합니다. FDOT 또는 SD 이후 120일을 기다림으로써 DHCS는 제공자가 Medi-Cal을 청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6. DHCS는 관리형 의료 플랜(MCP)에서 결제 데이터를 주문합니다.​​ 
    수혜자가 치료 기간 동안 여러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여러 MCP에서 데이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DHCS는 MCP 결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MCP의 응답 시간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MCP는 120일 이내에 DHCS의 기록 요청에 응답하지만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독립 의사 협회(IPA)에서 기록을 주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결제 데이터가 도착하면 DHCS에서 해당되는 경우 유치권을 검토하고 생성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1에 따릅니다, DHCS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제공된 혜택의 합리적인 가치를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8. DHCS는 "유치권" 또는 "유치권 없음" 서신을 해당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14124.75에 따릅니다, DHCS는 원래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공된 혜택의 합당한 가치에 대한 환급 권리를 보유합니다.​​ 

수혜자가 치료를 완료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DHCS는 지불 기록을 명령하고 검토하여 "유치권" 또는 징수 대상 부상 관련 서비스 목록을 설정합니다.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치료가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DHCS에 알려주세요. DHCS는 W&I 코드 섹션 14127.785에 따라 부상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 합의 또는 완전히 해결된 날까지 복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정산 시 수혜자 또는 개인 대리인은 W&I 코드 섹션 14124.76 및 14124.79에 따라 업데이트된 선취득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DHCS에 통지해야 합니다. 유치권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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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필요 신탁에 기금을 적립할 경우, 특별 필요 신탁 웹페이지에서 DHCS의 특별 필요 신탁 부서 통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세요.​​ 

선취득권 지불​​ 

올바른 계좌로 결제를 적용하려면 각 결제 제출에 DHCS 계좌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자 자금 이체 (EFT)를 통한 결제 - 시작하려면 EFT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필요에 따라 두 가지 고유한 EFT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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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성 결제 - Medi-Cal 수혜자 및 청구 건수가 적은 단체에 이상적입니다.​​ 

  • 등록된 사용자 결제 - 수많은 케이스를 관리하고 여러 번 결제하는 단체에 적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향후 결제를 예약하고 결제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용자가 되려면 다음을 완료하세요:​​  

    • 1단계: 신규 등록 요청을 제출합니다. DHCS가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데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됩니다.​​ 

    • 2단계: 등록된 사용자로 등록합니다. 등록 확인을 받으면 DHCS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세요.​​ 

  • EFT 결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FT 정보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2. 수표를 통한 결제 - 제출 대상:​​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의료 과실 부서 - MS 4720
P.O. Box 997421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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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에 기재된 DHCS 계좌 번호를 참조하여 DHCS가 대금을 수령하고 적용하는 데 영업일 기준 15일에서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회원님과 DHCS가 모두 기재된 단일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의 25번 항목에 있는 지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 이메일 주소: TMU@dhcs.ca.gov​​ 
  • 온라인 양식 - DHCS에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업데이트하세요!​​ 
  • TPLRD - 온라인 문의​​ 
  • 전화 지원 부서 - (916) 445-9891​​ 
    •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서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우편 주소입니다:​​ 
의료 서비스 부서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의료 과실 부서 - MS 4720
P.O. Box 99742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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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5/9/2025 1:0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