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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S 차별 불만 처리 정책 및 절차

DHCS(보건의료서비스부서)는 Medi-Cal을 관리합니다. DHCS는 성,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생 국가, 민족, 연령, 정신 장애, 신체장애, 질병, 유전 정보,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 또는 연방이나 주 시민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불법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DHCS는 Medi-Cal 프로그램에서 겪은 불법적인 차별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불만 처리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Medi-Cal 프로그램에서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절차:

  • 차별 불만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365일 이내에 DHCS 시민권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차별 불만은 ​DHCS 차별 항의양식 (ADA Title VI Discrimination_Complaint_Form).docx 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종이 한 장을 첨부해 주십시오. 작성한 불만 사항 양식은 시민권 사무국, 보건의료서비스부서, PO Box 997413, MS 0009, 새크라멘토, CA 95899-7413으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CivilRights@dhcs.ca.gov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불만은 (916) 440-7370으로 DHCS 시민권 사무국에 전화하거나 서면 서신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DHCS는 장애인에게 무료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DHCS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916) 440-7370, 711(캘리포니아주 릴레이)로 시민권 사무국에 전화하거나 CivilRights@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DHCS 시민권 사무국은 차별 불만 접수 후 오(5)일 이내에 불만이 접수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시민권 사무국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알려드립니다.

  • 불만 사항이 해당 관할권 내에 있을 경우, DHCS 시민권 사무국은 차별 불만 접수 후 삼십(3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 DHCS 시민권 사무국은 조사의 일환으로 불만에 대한 정보를 관리된 Medi-Cal 의료 계획, 개인 또는 단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DHCS 시민권 사무국은 최대한, 그리고 해당 법률에 따라 불만 사항과 관련된 파일과 기록의 기밀성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만 공유합니다.

  • DHCS 시민권 사무국은 차별 불만 접수 후 구십(9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발부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상태 및 예상 완료 날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DHCS 시민권 사무국은 조사가 완료되면 서면 결정을 발부합니다. 서면 결정은 증거를 우선으로 하며,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법적 해결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통지를 포함합니다. DHCS 시민권 사무국이 해당 불만이 관할권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차별 불만 접수 후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결정을 통지합니다.

항소:

  •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십오일(15)일 이내에 차별 불만에 대한 서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정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발송 후 오(5)일 후,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전자 전송 후 즉시 수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항소는 시민권 사무국, 보건의료서비스부서, PO Box 997413, MS 0009, 새크라멘토, CA 95899-7413으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CivilRights@dhcs.ca.gov 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항소에는 항소할 서면 결정을 식별하거나 DHCS 시민권 사무국의 서면 결정 및 그 결정에 항소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 DHCS 책임자 또는 지명자는 DHCS 시민권 사무국이 항소를 받은 후 육십(6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부합니다. 항소에 대한 결정은 항소 중인 차별 불만의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언어 도움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

차별 불만 또는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언어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고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DHCS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DHCS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무료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수화 통역사 및 실시간 캡션

    • 점자, 큰 활자, 오디오, 접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 및 기타 형식으로 기재된 정보

  •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무료 언어 서비스 제공:

    • 전문 통역사

    • 다른 언어로 기재된 정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916) 440-7370, 711(캘리포니아주 릴레이)로 시민권 사무국에 전화하거나 CivilRights@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기타 해결 방법:

DHCS 차별 불만 처리 절차의 유효성과 사용은 개인이 관리된 Medi-Cal 의료 계획에 차별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차별 항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또는 행정적인 해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인종, 피부색, 출생 국가, 성, 나이 또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불만 사항은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국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https://ocrportal.hhs.gov/ocr/smartscreen/main.jsf에서 이용 가능한 시민권 사무국 불만 처리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미국 보건복지부,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워싱턴, DC 20201로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불만 사항 양식은 http://www.hhs.gov/ ocr/ office/ file/ index.html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불만과 관련하여 시민권 사무국은 차별이 의심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Last modified date: 2/5/2020 9:31 AM